2024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과 4대보험 계산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최근 청소년과 장년층의 아르바이트 구직량이 4년 만에 두 배 넘게 급증하였다는 뉴스를 보게 되니 막상 월급날 찍히는 급여통장의 금액은 원망스럽지만 요즘은 직장 다니는것도것도 정말 다행이 아닌가 싶다. 그래도 급여 문제로 돌아오면 다시 우울해 지는데 내 급여에서 뭐가 이리 많이도 빠져나가는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봉실수령액 계산과 계산기 그리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간단 정리한다.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정리 직장 근로자의 경우 한 번에 1년 치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매월 월급에서 일정 세금을 떼게 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정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월급여액별ㆍ공제 대상 가족 수별 금액 등을 규정해 놓고 있어 월급 구간에 따라 소득세 금액을 원단위로 지정해 편리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 물론 직장인의 세금은 연말정산 때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된다. 아래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 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공제 대상 가족의 숫자별 산정액 (총 급여액 기준 ) 공제 대상 가족의 수는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계산한다. 공제 가족수 1명일 경우 총 급여액 3,000만 원 이하 310만 원 + 연간 총 급여액의 4% 총 급여액 3,000만 원 ...
대부분의 근로자들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자신의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실제로 받는 급여와는 차이 남을 알고 있다. 미리 세금을 떼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본인의 실제로 받는 월급이나 원봉 실수령액이 궁금해지기도 한다. 2023년에도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그럼 내 급여는 어찌 될까? 월급이나 연봉에서 떼는 세금 등의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 등 6가지이다. 이러한 항목이 바뀌게 되면 급여의 변동 없이도 실수령액은 변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 최저임금 · 월급 · 연봉 실수령액 등과 네이버 연봉계산기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023 최저임금 · 시급 · 월급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전년 2022년 대비 5% 상승한 시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는데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 된다. 2023년 최저 시급 : 96,20원 2023년 최저 월급 : 2,010,580원 2023 최저임금 고시 -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2023년 월급 · 연봉 실수령액 표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9%, 국민 건강보험료율은 0.1% 인상된 7.09%이다. 장기 요양 보험의 경우 0.54% 인상된 12.81%가 되며 고용보험은 2022년 7월에 인상된 1.8%와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