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인플루언서 재재네입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등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육아수당 중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0~23개월 영아에게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육아수당이에요. 대상은? 대상은 0~23개월 즉 두 돌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이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구요. 다만, 현금이 아닌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금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급금액은? ✅️ 0세 아동: 월 100만원 ✅️ 1세 아동: 월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0세 아동: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1세 아동: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47만 5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언제까지?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즉 23개월까지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 경우 그 전 마지막 평일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꼭 알아두세요! ✅️ 출산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 신청 시 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