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재네입니다 :) 워킹맘으로서 직장생활하랴 육아하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인데요. 현재 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있어서 육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일자로 확대시행 중인 육아단축근무에 대해 알아보고 육아단축근무 조건, 급여,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단축근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즉 육아단축근무라고 해요. 육아단축근무를 쓰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해요.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다면 육아단축근무는 1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여 총 1년 6개월의 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해요! 육아단축근무 확대 하지만 현실에서는 눈치가 보여서 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내 일을 다른 동료가 대신 해야한다는 미안함 때문에 쉽사리 쓰기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단축근무를 주 10시간 사용하면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