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인플루언서 써니입니다. :) 직장을 다니다가 아기를 출산하면서 육아휴직을 받는 분들이 많으실듯해서 오늘은 유아휴직 급여신청하기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 보통 육아휴진의 기간은 1년 이내 자녀 1명당 1년 사용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도 가능해요.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사실 돈의 여유만 된다면 동시에 사용해도 좋겠지만 따로 사용하는 게 더 나은 듯 보이네요^^ 육아휴직 금액는 통상임금 100분의 80 상한액 월150,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해요 단, 육아휴직금여액 중 일부분 100분의 25는 다시 직장복귀하면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돼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 임신 중인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이 필요한 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 20.2.28부터는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해요. 새롭게 도입된 육아휴직제도 3+3 부모 육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