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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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최저한세 정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최저한세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는 당해연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5~30%를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작년말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지원받은 곳은 10곳 중 3곳 정도 밖에 안됩니다. 조세 지원 제도 절차가 복잡하고 적용대상 요건 중 업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의 감면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율을 적용(기존 감면에 10% 추가효과)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감면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00만원 ) }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억원 ■대상법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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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및 최저한세 확인해 보세요(ft.감면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및 최저한세 확인해 보세요(ft.감면율) 중소기업 중 법에 정해진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를 5~30%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22년 말까지로 연장이 되었는데요. 본 제도는 조세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해당 조항들을 살펴 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 한 내용을 보면 세액 감면 지원을 받지 못한 경험이 68%에 가까울 정도로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준비서류와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으며, 본 제도를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본 제도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해도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소득세, 법인세는 국세청 홈텍스쪽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 혜택과 더불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어야 하고 공식적인 안내 및 문의 창구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에 보면 아래와 같이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20년 말에 연장이 되었으니 22년말에 추가 연장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 1호의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가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