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손녀 돌봄수당 신청하세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글/사진 © 시간부자엄마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양육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그중 손주 돌봄수당인 조부모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봤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가정이 있다면 도움이 될만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조건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 수당 정책은 광주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정책으로 손자, 손녀 돌보미 수당이다. 이후 2023년 9월 서울에서 조부모 돌봄 수당이 시작되었고 각 지자체별로 점차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24개월 - 36개월 영아를 돌볼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격요건이 차이가 있어 지역 내 사이트에서 직접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내가 사는 경기도의 경우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접수가 시작되었다.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된다. 다만, 경기도 전체가 아닌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