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자산입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아둔 자금을 급히 사용해야 할 때가 오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의 종류인 DC와 DB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본 뒤 중도인출이 가능한 퇴직연금과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누가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즉 DC와 DB형으로 나뉩니다.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간 기준 급여의 1/12 이상을 적립해 주고 그 적립금의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자금을 회사가 직접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자의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위 두 가지 퇴직연금 중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는 어느 것일까요? 바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아무 때나 가능하나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무 때나 수시로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몇 가지 경우를 법령에서 나열하고...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가입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유를 보면 대부분 비싼 내집 마련 비용에 보태거나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보태는 경우인데요. 퇴직연금을 중도인출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 제도만 가능하며, DB형은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며,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퇴직연금 DC DB 유형별 정리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가입자 본인만 무주택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배우자 포함 다른 가족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 주택 보유 이력도 관계없으며, 공동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도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그리고 구입 예정인 주택의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임차보증금 마련 시 근로자가 전셋집 임차보증금을 마련할 때도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가능하며,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할 시에도 가능합니다. 단, 갱신할 경우에는 보증금이 전보다 늘어난 경우에만 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는 3040 세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4만 9,811명이며, 이 가운데 약 47%가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거 임차를 위해서 인출한 경우도 약 32%에 해당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 내 집 마련이 어려우니 노후를 위한 자금을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입니다. 무조건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류에 따라서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의 종류와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라고도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산정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확정되어 있다는 뜻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으로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DB형은 호봉제 등으로 인해 임금 상승률이 높은 직장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을수록 평균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책임을 지고 적립과 운용을 하기 때문에 '회사 책임형 퇴직연금제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사유별 준비서류 정리 매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 중도 인출자의 수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주거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집값은 올라가고, 대출은 DSR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해 한도가 많이 안 나오니 가지고 있는 목돈인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여 집 살 때 보태서 사용한 것입니다. ※참고 : 스트레스 DSR로 대출 한도 줄어.. 퇴직연금 중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출 사유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법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그에 따른 준비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퇴직연금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만 무주택이라면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의 주택 수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및 자녀 앞으로 주택이 1채씩 있더라도 가입자 본인만 주택이 없다면,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주택 보유 이력도 관계없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 상태이면 됩니다. 부부의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 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해지 사유 서류 준비 신청 방법 정리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사유 중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마련 목적이 전체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80%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1조 4800억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금을 마련할 때 상당한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그동안에 꾸준히 쌓아온 퇴직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위의 기사 내용대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주택 임차자금을 마련하는 목적 등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나열해 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유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제도는 DC형 제도라 불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는 해당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퇴직연금 가입자 중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해당되며, 배우자 또는 세대원 등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자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서류 신청서 및 신청방법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직장 내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내 돈이니까 언제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 퇴직연금은 퇴직했을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필요할 때에는 퇴직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인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그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은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중도인출이 가능한 퇴직연금 유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인 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인 IRP만 가능하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인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연금 가입자 중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입자 본인만 보고 판단하며 세대기준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입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어도 상관없으며, 무조건 신청일 기준, 현재 무주택이고 본인 앞으로 등기된 주택만 없...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가능 사유 및 준비서류 알아보기 직장인, 근로소득자라면 대부분 회사에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퇴직연금도 종류가 있는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도입된 회사의 근로자라면 이번 포스팅의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도입된 회사의 근로자라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을 다룰 텐데요. 법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유 외에는 인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중간 정산이 필요하신 분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①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대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근로자인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보아 해당 사유로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현재 무주택이고 본인 앞으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상관없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단독 명...
퇴직연금 중도인출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알아보기 근로소득자라면 회사에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인데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연금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 물론 모든 퇴직연금제도가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DC와 IRP만 허용이 되며, DB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알아보기 :: DB DC IRP 장단점 차이 비교 퇴직연금 종류 알아보기 :: DB DC IRP 장단점 차이 비교 대한민국 국민은 통상 노후보장을 위해서 3... blog.naver.com 오늘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법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몇 가지 사유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몫이 될 돈이지만, 중도에 인출하는 것을 제한해 두는 이유는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본 취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된 다음의 사유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