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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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임신 32주 단축근무 신청서

임산부 단축근무 임신 32주 단축근무 신청서 임신하고 나면 호르몬 변화로 잠도 많아지고 몸이 무거워져서 출퇴근이 힘든 거 같아요. 저는 출퇴근 시간이 10-6시였는데요! 출근시간이 붐빌 때가 아니었는데도 임산부석에 앉기 힘들어 서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초기랑 후기에는 몇 번 어지러워서 주저앉았던 경우도 있었답니다. 이렇게 몸이 힘들 때 임산부 단축근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해요. 임산부 단축근무 임산부 단축근무란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명시되어 있답니다.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일 6시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해요. 다만 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자는 사용할 수 없어요. ▷ 임신 12주 이내(임신 일로부터 84일까지) / 36주 이후(246일 이후~) ▷ 일 8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 해 2시간 단축근무 ▷ 임금 삭감 없음 하지만 임산부 단축근무를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는 회사가 있어요. 바로 제가 그랬는데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더라구요. 이때 임금 삭감과 임산부는 초과근무를 시킬 수 없답니다. 또 12주 이내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36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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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후기 임산부단축근무 기간 지원금 신청서

임신초기 후기 임산부단축근무 기간 지원금 신청서 임신하면 초기에 입덧이나 어지럼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대중교통 이용할 때 사람이 많으면 더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번 출근하다가 어지러워서 내린 뒤 괜찮아지면 다시 타서 출근했었어요. 이럴 땐 임산부 단축근무를 회사에 신청하면 좋은데요~ 단축근무할 수 있는 기간과 지원금, 신청서 알려드릴게요! 임신초기 후기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12주 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일수로는 84일까지예요. 또 출산을 앞뒀다면 35주 1일(246일)부터 출산까지 임산부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공무원은 기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이래서 부모님이 공무원 하라고 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ㅎㅎㅎ 하루 2시간 단추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출, 퇴근시각을 각 두 시간 늦게 하거나 출, 퇴근을 한 시간씩 일찍 하거나 늦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럴 때는 사업장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지원금 사업장은 임산부 단축근무를 해주고 싶어도 임금 때문에 안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지원금을 사업장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근로자의...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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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단축근무기간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 신청서

안녕하세요! 임신 초기에 입덧이나 먹덧, 어지럼증 때문에 출퇴근 시간 사람 많을 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힘들고 근무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단축근무를 회사에 신청해서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임신 초기 단축근무기간과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과 신청서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신 초기 단축근무 기간과 시간 초기에는 산모의 컨디션에 따라 피고임이나 유산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안정기까지 몸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좋아요. 임신 초기 단축근무 기간은 임신 후 12주 0일까지(임신 후 84일), 35주 1일 이후(246일)부터 가능해요. 공무원은 기간 제한 없이 1일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해요. 이때 임금 삭감은 없어요. 그렇다면 단축근무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바로 2시간 가능합니다. 출/퇴근을 각 두 시간 늦게 or 출/퇴근을 1시간씩 일찍 하고 늦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 이렇게 여성근로자에게만 지원금이 주어지면 사업장은 안 좋아할 수 있죠. 그래서 사업장에도 지원금이 나갈 수 있어요. 근로자의 신청으로 1개월 이상 주 15~30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한 사업장에 인건비 등의 지원금을 준답니다. ① 노무비 : 월 30만 ② 임금감소액 보전금 : 월 20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 비례 임...

202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