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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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제도 일과 가정 양립지원

일과 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정말 중요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바로 '가족돌봄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써봤지만 사실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써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려나 걱정했어요. 실제로 연차외의 휴가는 일반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우니 병가가 아닌 다른 사유에 대한 휴가는 어떻게 쓰나 고민이 되기도 했었죠. 실제로 어머니가 수술때문에 어린아기 케어가 안되었었는데 저는 출산휴가가 끝나고 막 복직하려던 그런 순간에 결국 남편이 육아휴직을 썼었는데요. 저희처럼 육아휴직이 없는 사람들은 알아두면 좋은 제도 같습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말해요. 이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한 법률 제 22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로서,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법령에 대해 조...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