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가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보다 유리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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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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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속재산 공제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10억 원까지,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상속받을 때는 5억 원까지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적용돼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녀 없이 배우자만 상속받을 때는 얼마를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사망하면 기초공제로 2억 원을 공제받는데 자녀 없이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받을 때는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더해 7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적공제에는 어떤 항목이 있고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녀공제가 있습니다. 자녀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둘째, 미성년자공제가 있습니다. 19세가 될 때까지 1년당 1,0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자녀가 10세라면 19세까지 9년이 남았으므로 9,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연로자공제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 현재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양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 65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1인당 5,0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배우자는 연로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자녀는 65세 이상이라도 연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 동거가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장애인 1인당 기대여명 연수에 1,000만 원을 곱해서 공제해 줍니다.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요즘과 같은 핵가족 시대에서는 일괄공제보다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일괄공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어떨 때 일괄공제를 선택하고 어떨 때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살아 있고 17살, 15살의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 자녀 공제 1억 원(5,000만 원 x 2명), 미성년공제 6,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다 더하면 8억 6,000만 원이므로 일괄공제 10억 원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사례 2)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살아있고 10살, 8살 자녀가 있는데 10살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입니다.

이럴 때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 자녀 공제 1억 원(5,000만 원 x 2명), 미성년자공제 1억 9,000만 원, 장애인공제 7억 1,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다 더하면 16억 7,000만 원으로 일괄공제 10억 원보다 공제금액이 큽니다. 이럴 때는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으로는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만 자녀의 수가 많거나, 자녀가 어린 경우,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를 비교해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랫글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만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는 그 내용을 작성한 글입니다.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