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쭈니어멈이에요 ^_^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가 한층 더 개선되었어요!
엄마 아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지원이 강화되었답니다.
오늘은 2025년에 변경된 육아휴직제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2025년 육아휴직제도
25.2.23. 시행 예정! (고용노동부 참조)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1. 육아휴직 기간
① 사용기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 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한자녀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으니
총 3년까지 사용 가능해요.
② 최대 4번(분할 3회)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2.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 1 ~ 3개월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4 ~ 6개월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 한 부모 근로자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 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 (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시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450만 원,
1개월 : 월 250만 원
2개월 : 월 250만 원
3개월 : 월 300만 원
4개월 : 월 350만 원
5개월 : 월 400만 원
6개월 : 월 45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을 지급해요.
* 급여 신청을 놓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신청하는 방법
1. 신청대상 확인하기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해요!
2. 신청 방법
<필수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대장 사본 등
모두 고용센터에 제출하기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특별한 상황(유산 위험, 조산 등 )에서는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해요.
3. 육아휴직 중 지켜야 할 점!
휴직 중 이직을 한 경우나
다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자영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제도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어요.
육휴 신청을 앞두신 부모님들께서
변경된 내용 잘 참고하시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