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제도 급여 기간 간단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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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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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쭈니어멈이에요 ^_^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가 한층 더 개선되었어요!

엄마 아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지원이 강화되었답니다.

오늘은 2025년에 변경된 육아휴직제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2025년 육아휴직제도

25.2.23. 시행 예정! (고용노동부 참조)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1. 육아휴직 기간

① 사용기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 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한자녀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으니

총 3년까지 사용 가능해요.

최대 4번(분할 3회)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2.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 1 ~ 3개월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4 ~ 6개월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 한 부모 근로자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 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 (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시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450만 원,

1개월 : 월 250만 원

2개월 : 월 250만 원

3개월 : 월 300만 원

4개월 : 월 350만 원

5개월 : 월 400만 원

6개월 : 월 45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을 지급해요.

* 급여 신청을 놓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신청하는 방법

1. 신청대상 확인하기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해요!

2. 신청 방법

<필수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대장 사본 등

모두 고용센터에 제출하기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특별한 상황(유산 위험, 조산 등 )에서는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해요.

3. 육아휴직 중 지켜야 할 점!

휴직 중 이직을 한 경우나

다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자영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제도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어요.

육휴 신청을 앞두신 부모님들께서

변경된 내용 잘 참고하시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