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막차폐차입니다.
한번 소유한 차량은 큰 문제만 없으면 대게 10년 이상은 보유 한 뒤 중고 매물로 내놓거나 아니면 차량 폐차를 진행하시곤 합니다. 중고로 판매하시는 차량들은 물론 구동에 문제가 없는 차량이라는 것은 확실한 부분일테고 폐차장으로 보내지는 차량들은 대부분 고장이 나서 혹은 노후화된 차량으로 중고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차량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에 신청된 차량들은 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로 폐차장에 입고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운행에 아무 이상이 없는 차량을 무슨 좋은 혜택이 있어 폐차장에 입고를 시키는 것일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오늘 막차폐차에서 어떤 차량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노후경유차 기준과 함께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와 지원 혜택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노후경유차 기준은?
연식이 노후됐고 유종이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노후경유차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에도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4등급과 5등급으로 구분된 차량을 노후경유차 기준에 해당되는 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인터넷 상에 차주님의 개인 공인인증서와 함께 차량 번호만을 입력 하시면 등급 조회를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산정 방법에 따른 규정을 적용 받아 등급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기오염 물질,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등급이 산정됐으나 현재는 연식, 미세먼지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과 같은 오염 물질 정도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등급 중 마지막 등급인 5등급 차량들이 국가로부터 노후 경유차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으로 규제 및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이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유차 역시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운행제한 규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1등급으로 분류되는 차량들은 말 그대로 오염 물질 발생을 전혀 시키지 않는 전기, 수소 차량과 같은 친환경(무공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등급 차량이라면 질소산화물, 탄화수소의 배출농도가 0.10g/km 이하 차량들로 휘발유 차량들이 대상이 되며 이 등급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포함이 될 수 있답니다. 3등급을 받은 차량들은 2등급 차량들과 동일 조건으로 체크를 하였을 때 배출농도가 0.720g/km 이하인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3등급 차량에도 휘발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들과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이 되며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들이라면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농도가 0.353g/km 이하로 조회된 경우라면 3등급으로 구분됩니다.
4등급 차량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포함이 되며 휘발유 차량이라면 배출농도가 1.930g/km 이하 차량으로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는 경유 차량은 배출농도가 0.463g/km 이하인 경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4등급 경유차는 3등급 차량에 비해 초미세먼지는 5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2배 이상 배출이 되는 차량으로 2025년부터는 노후경유차 기준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써 유일하게 정부의 규제를 받는 대상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 마지막 5등급 차량은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농도가 5.30g/km 이하여야 하며 경유 차량의 경우에는 0.560g/km 이하인 차량입니다. 최신 경유 차량이라 할지라도 이미 연식이 오래된 휘발유 차량보다 더욱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 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배출가스 등급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는 연식에 관계 없이 배출가스 등급으로 구분하여 대상 차량을 지정 하고 있습니다. 물론 휘발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도 대기 오염에 영향을 끼치지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로부터 배출되는 오염 물질은 차량 내부에서 완전히 연소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연소된 이후 배출되는 물질들이 상당히 인체에도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우선적으로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규제하는 제도를 시행 하게 된 것 입니다.
2024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규제 시행은 어떻게?
2024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규제 정책은 첫번째 현재 1월에도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있습니다. 무려 5차로 시행 중인 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따른 특별법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잦은 12월~3월을 집중 관리 시기로 지정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운행제한 규제 정책이 시행되는 지역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세종)로 이 기간 내 위반한 5등급 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외에도 서울시 내 중구, 종로구로 지정된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으며 역시나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4년까지는 5등급 차량의 운행만을 규제하지만 2025년부터는 4등급 노후경유차 역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할 것이며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운행제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제한되며 위반했을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LEZ 상시적으로 5등급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규제하는 제도도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및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으로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장이 발송되나 2차 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기폐차 지원 혜택은 얼마나?
노후경유차 기준에 충족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부로부터 운행을 제한받는 규제 대상이 됨과 동시에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 대상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환경부에서는 5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을 2023년을 끝으로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잔존 물량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고자 2024년 한 해 5등급 차량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신청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이상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으로 구분되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행 가능한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소유주에게는 자동차 기준가액표를 토대로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말씀드리면 차량 가액을 바탕으로 3.5톤 미만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원, 5등급 경유차는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조기 폐차 후 무공해 차량 구입을 하는 소유주에게는 추가 보조금에 50만원을 더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형차량으로 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에는 기본 지원금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3.5톤 미만 5등급 차량 중 DPF 장치 부착이 어려운 차량 역시 화물 및 특수차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아 DPF를 장착하여 조금 더 차량을 유지한 뒤 조기 폐차 신청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DPF 매연저감장치 장착 시에도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DPF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완료 된 차량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규제 대상 차량에서 제외가 되지만 저공해 조치 중복 수혜의 이유로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즉 저공해 조치 지원 종류인 조기폐차 지원과 매연저감장치 장착 보조 두 가지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 노후경유차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환경부에서는 2024년에도 차질 없이 조건에 맞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혜택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기존과 같이 매 해 2차례 혹은 1차례로 지자체 별로 예산 및 접수 시기를 정해 대상 차량 조기폐차 지원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및 지방 몇 몇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조기폐차 절차 대행자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를 통해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즉 조기폐차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하며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되고 지급대상확인서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소유주분들이 좀 더 쉽고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지정된 공식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인 관허폐차장을 통해 의뢰를 하시는 방법인데요.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취합 후 접수를 시작으로 대상 차량 확인 후 차량 수거 후 성능검사를 담당 직원을 통해 지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검사에서 통과된 차량의 행정 기관으로 폐차 말소 신고, 말소사실증명서 및 폐차비 전달, 이후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로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까지 모든 과정을 소유주의 권한을 일임 받아 대신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지정된 사업자이기에 별도의 비용없이 무상으로 대행이 가능하며 행여 문제 발생 시에도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 소유주는 모든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유주는 관허 폐차장으로 신청을 의뢰하고 준비하신 폐차 서류 전달을 하는 것으로 조기폐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지정된 사업자만이 이 같은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요청해 관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원증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 공고가 게시되기 전이므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사전 예약 신청을 해두시면 지자체 별로 사업 재개일에 맞추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일에 맞추어 접수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확보된 예산 소진이 되어 사업 종료로 접수를 할 수 없는 상황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 기준에 해당되는 차량의 2024년 현재 운행제한 규제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경 문제의 주된 원인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소유주분께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2024년 조기폐차 신청을 늦추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