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분들은 알아두어야 할 세금이 하나 있다. 바로 주민세. 주민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주민세의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지방세법 제 79조) 이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가구당 1만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진다. 주민세에도 종류가 있는데, 개인분, 사업소분,종업원분이 있다 개인분: 개인 사업소분: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참고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종업원분은 참고로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 사업소별 관할구청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세대주,개인분) ※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 제외대상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년이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에 준하는 자에 포함됨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되겠다. ① 가상계좌 납부 납세자별로 계좌 번호가 다르다. 은행계좌로 금액...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우편함을 보니 남편 이름으로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왔다 주민세 10,000원 지방교육세 2,500원 합계 12,500원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구분 ☞ 납세의무자: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납부기간: 22년 8월 16일~8월 31일 ☞ 과세기준일: 22년 7월 1일 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있다. 주민세 고지서를 받으면 납기내에 금액을 입금하면 되는데 나는 보통 가상전용계좌로 이체한다. 지방세 납부방법 ① 가상계좌 납부 -이용가능시간: 00:30~23:30 -납세자별로 계좌번호가 다르며, 계좌이체할 경우 수신인 예금주가 정해져있다 ② 신용카드납부 -CD/ATM 자동입출금기->지방세/공과금->지방세->과세내역조회->납부 ③ 인터넷납부(공동인증서 필수) -이용가능시간: 07:00~23:30(365일) -위택스 ④ ARR납부 -1599-7200, 1661-7200 납부 ⑤ 모바일 납부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후 납부 모두들 잊지말고 납부합시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인천은 12,500원인데 주민세 10,000원 지방교육세 2,500원 입니다. 납기내에 내야하고 납기후에 이체하면 3%가 가산됩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개인: 매년 7월 1일 현재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기 ▶개인: 매년 8월 16일~8월 31일(과세기준일 매년7월1일) ▶사업소분: 매년 8월 1일~8월 31일(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종업원분: 매월분을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개인 10,000원 ▶개인 사업자: 75,000원 ▶법인: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다름 주민세 납부방법 ▶ 가상계좌 납부 납세자별로 계좌 번호가 다릅니다. 은행계좌어플로 금액을 이체하면 되는데요 저는 매번 이렇게 주민세를 내고 있어요 ▶ 신용카드 납부 CD/ATM 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지방세/공과금->지방세->과세내역조회->납부를 누르시면 됩니다. ▶ 인터넷 납부(공인인증서 필수)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납부하실 수 있어요 또는 위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