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
1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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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 등록 헷갈리는점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매번 연말정산을 할때마다 헷갈려서 이번에 싹 정리를 해놓아보겠다 목차 1.연말정산 인적공제란? 2. 부양가족 소득 나이 기준 3. 소득있는 경우 예시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을 할때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이걸 다른말로는 부양가족 공제라고 부른다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부양이라는 의미는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본다는 뜻이다 즉, 나라에서 "너는 다른 사람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1년에 한명당 150만원까지 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것이다 부양가족 소득 나이 기준 ① 나이 나이는 만 나이다 2024년도-출생연도를 하면 된다.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 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제한 없음 장애인도 나이제한이 없다 ②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까지 모두 합쳐서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참고로 국내 금융소득금액은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를 해야한다 만약에 2천만원 미만이라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된다. 여기서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종합소...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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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 및 기준(부모님 국민연금)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저도 공부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하나씩 차례대로 공부하면서 준비해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항목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하는법 여기서 연말정산의 흐름도를 살짝 이해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1년동안 받은 총 소득이 있죠? 여기서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적용시켜서 소득을 줄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또 해당하는 만큼 세율을 곱해요. 그럼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반영해줘야합니다. 그러면 결정세액이 구해집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인적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구분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부양하는데는 아무래도 돈이 들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연간 일정금액을 소득공제로 반영해주겠다는 겁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가는데 나이와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는 만나이입니다.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100만원은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포함합니다. 즉 이자...

2024.01.05
인적공제, 추가공제 대상까지 자세히 알아보자(부녀자,장애인,한부모,경로우대자)

인적공제란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먼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는데요 기본공제대상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 배우자 혼인신고를 한 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 ■ 부양가족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 며느리 또는 사위는 기본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아들,딸)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따로사는 부모님의 경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 외의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시부모님,장인,장모님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장애인, 경로우대자,부녀자,한부모에 대해 추가 공제가 되는데요 공제금액은 각각 대상가족에 따라 다릅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으로 1명당 연 1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장애인 공제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장애인...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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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얼마나 될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용카드나 직불,선불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표는 20년 기준입니다) ■ 도서 ,공연,박물관, 미술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보원)에 관련 사업자로 등록한 곳에서 사용해야지 사용분으로 조회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홉페이지에서 사업자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용분과 똑같이 80%로 공제되므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 사용액의 경우 올해 총급여의 25%보다 많은 금액을 사용하면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만약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이라면 " 3000x25%= 750만원 " 75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대략 12달로 나눠보면 750/12=한달에 62만 5천원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거네요 다만 참고하셔야 할 점은 월별로 공제율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4~7월의 경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등의 비율이 같기에 어느 카드나 써도 되지만, 1~2월과 3월, 8~12월은 공제 비율이 다르네요. 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체크카드 도서,공연,전통시장등의 공제비율이 더 커지기에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쓰는데 이왕이면 공제를 더 많이 받는 쪽으로 하면 좋겠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Q&A 참고로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신용카...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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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알아보기

벌써 9월이라니 올해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이란?(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경우 매년 직장에서 월급을 받게 됩니다. 월급을 받을때 매월 일정비율의 소득세를 미리 내고 있는데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다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때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여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여기에 연말이 되면 그해 연도에 내야하는 소득액과 원청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비교하게 됩니다. 연말에는 법에서 정한 소득,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과에 따라 돈을 돌려받거나 내게 되는데요 ■ 올해 내야하는 소득세> 이미 원청징수한 세금 차액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 올해 내야하는 소득세<이미 원청징수한 세금 차액을 돈을 돌려받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인 경우 환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기때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다른소득이 있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돈은 언제 돌려받거나 지급받나요? ※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계속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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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공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인데요.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는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기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직계존속,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수급자,위탁아동)입니다.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 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직계 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기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연간 소득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로는 1명당 아래 요건에 맞으면 150만원의 공제를 해줍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시 회사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미확인시 가족관계증명서도 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력하실 수 있어요 소득이란? 여기서 소득이란 수입에서 각종 공제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인데요 만약 주식으로 얻은 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인적공제에서 제하게 되겠죠 주식으로 얻은 소득의 경우 매도가격에서 매수가...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