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세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자녀계좌로 공모주 청약을 하고 있기도 하고,세금 부분에 대해 조금 궁금했었는데요. 혹시 저처럼 가족간 증여세가 얼마나 공제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천천히 읽어봐주세요 증여세란? 단어 그래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 증여자 재산을 받은사람=>수증자 라는 표현을 쓰니 참고로 알아두세요 증여세 공제 범위 부부가 증여를 할 경우는 6억원까지 공제가 되고, 만약 부모님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즉 공모주 청약을 할 경우에도 이런게 적용되겠죠 증여는 증여자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 그룹별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내가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10억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주고, 할아버지가 줬다고 하면 직계존속 그룹 하나로 보고 10년동안 5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 직계비속: 나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손자녀,외손자녀,증손 자녀 등을 말합니다. 법률상의 양자도 포함이에요 * 직계존속: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수평관계인 형제 자매는 기타친족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간 증여 세금은 1천만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며느리와 사위 공제 금액도 기타친족으로 해당되서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