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아임플래너입니다 청년을 위한 지원제도들이 많은데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볼게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단어 그대로 두배를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내가 저축을 한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을 말한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한다 Q. 지원대상은 누가 되나요? 아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①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③ 본인 근로소득 : 세전 월 255만원 이하 ④ 부모(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 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만약 개인사업자라면? 월평균급여를 22년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비용을 제외한 과세표준금액을 수입으로, 23년도는 매출 집계표에서 영업 및 기타 부대비용을 뺀 내역을 수입금액으로 책정해주면 된다. 그리고 소득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을 수 있다. 본인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는 기준기간(22.6~23.5) 중 본인이 근로한 기간의 급여명세서 상 총 급여의 평균을 의미한다.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