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청년통장
372023.06.12
인플루언서 
아임플래너
6,778경제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1
10
2배 뽕뽑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청년희망적금과 중복 여부)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아임플래너입니다 청년을 위한 지원제도들이 많은데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볼게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단어 그대로 두배를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내가 저축을 한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을 말한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한다 Q. 지원대상은 누가 되나요? 아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①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③ 본인 근로소득 : 세전 월 255만원 이하 ④ 부모(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 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만약 개인사업자라면? 월평균급여를 22년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비용을 제외한 과세표준금액을 수입으로, 23년도는 매출 집계표에서 영업 및 기타 부대비용을 뺀 내역을 수입금액으로 책정해주면 된다. 그리고 소득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을 수 있다. 본인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는 기준기간(22.6~23.5) 중 본인이 근로한 기간의 급여명세서 상 총 급여의 평균을 의미한다.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