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연말정산
17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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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영수증 서류 의료비 세액공제 2024 개정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서류 영수증 의료비 세액공제 2024 개정 정리 안녕하세요 육아정보 알려주는 메이미인입니다. 2023년에 출산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2024 연말정산에 꼭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산후조리원 비용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꼭꼭 챙겨가세요!! 우선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접 서류를 작성하거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해요 관련 서류나 영수증은 해당 업체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그럼 먼저 산후조리원이 들어가는 항목인 의료비를 살펴볼게요.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로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공제 조건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일 경우 급여액 중 3% 초과하는 금액 2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되는데요 이때 바우처 사용이나 마사지, 실비 처리 금액은 제외돼요. 현재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총 급여 조건이 폐지된다고 해요. 다시 말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고요. 2024년에 출산하더라도 2023년에 이미 비용을 결제하셨다면 급여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2023년 결제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2024년 결제 - 총 급여 조건 없음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배우자 혹시 산모가 직장인인데 육아휴직 중이라면 남편이 대신 환급 받을 수 있답니다. 2024 개정 그 외 2024 달라진 점 개정 ...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