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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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꼭 확인해야 하는 퇴직소득세 계산법 쉽게 정리

‘직장인의 꿈은 퇴사’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꽤 많이 회자가 되는 말 바로 회자입니다. 과거 안정적인 직장에서 정년까지 머무르다 은퇴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또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나 시대의 흐름과 사고방식의 변화로 현대인들의 머릿속에 퇴직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퇴직금" 퇴직금이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퇴직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퇴직소득도 엄연한 소득이므로 이것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퇴직소득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포함해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먼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야간근로수당 등)을 제외해 퇴직소득 금액을 산정됩니다. 그 후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 공제가 적용되는데 5년 이하일 경우 근속연수 X 30만 원, 10년 이하일 경우 150만 원 + (근속연수 - 5) X 50만 원, 20년 이하일 경우 400만 원 + (근속연수 – 10) X 80만 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환산 급여를 산정해 환산 급여공제가 이루어지...

2022.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