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
71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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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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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 해택, 육아기 단축근무

안녕하세요 미소마미예요. 오늘은 미소마미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기 전에 워킹맘의 해택으로 볼 수 있는 육아기단축근무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정말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궁금했던 점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정보글을 포스팅해볼까 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 19조 2제 1항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위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202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