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계산법
2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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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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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수금 회계처리 부가세계산법

#부가세계산법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미스킴입니다. 예전에 처음 회계와 세무 공부를 했을때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의 처리 방법이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예수금의 부채 성향에 대해서 이해하는것이 참 어려웠던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외웠었는데, 회계처리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쉽게 알려드릴수 있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부가세예수금이란?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면세와 영세를 뺀 모든 재화에는 부가세(10%)를 내게 되는데요. 국가에서 개인개인 한명에게 부가세를 걷을수가 없으니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가지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기간때 매출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업자를 운영하는 사업주도 소비자가 되어서 부가세를 내고 물건을 가져올수도 있게 됩니다. 그 물건이 도소매는 상품이 될수도 있고, 제조업체는 원재료가 될수도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판관비 제조비용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을 사용하며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내가 소비자한테 징수한 부가세를 가지고 있다가 납부신고를 하고, 다시 내가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 받는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와 국가가 너무 번거롭게 되잖아요? 이 번거로운 절차를 우리는 부가세 신고기간때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할세액(환급세액)으로 계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우리가 회계처리할때는 이렇게 인과관계를 생각하면서 회계처리를 해야 이해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사전...

2024.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