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달이 낼 세금이 뭐 이리 많은지..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불린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과 사업소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해당 지역 구성원에게 거두는 회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주민세 역시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 대상 -대상: 7월 1일 기준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율: 1만원 안짝(지방자치단체 조례 기준) -납부 기간: 매년 8월 16일∼8월 31일 주민세 개인분은 가구 단위로 세대주가 납부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금액이 각기 다르다. 약 1만원 수준으로 지자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내게 된다. 참고로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사업소의 매출액과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내거나 가상 계좌 이체, ARS 전화로 납부하는 식이다. 위택스(접속하려면 여기 클릭) 혹은 간편결제 앱을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의 경우 앱을 통해서도 주민세를 낼 수 있는데 어차피 계속 납부할 세금이라면 이참에 해당 앱을 다운받아두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주민세를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피하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