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4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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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 과 계산법

2024년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 과 계산법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서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1년 미만 근무자 또는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된다. 만일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주어지게 되며 최대 25일까지 근로기준법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 발생기준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해당 연차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 전후 휴가, 유산 또는 사산 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차 개수 계산 방법은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라고 보면 되며 1년 이상 근로하며 출근율 80% 이상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라고 보면 된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계산하면 되...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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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및 유급휴가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및 유급휴가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연차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1년 미만 근무하거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다만, 총 휴가일은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휴가 미사용 시 1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멸되지 않는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출산 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첫 1년간 근무한 후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이미 사용한 휴가일은 15일에서 차감한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고용주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휴업 기간 역시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 산정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기업이 전자증빙 시스템을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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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연차 개수 및 월차 연차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연차 개수 및 월차 연차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로자이거나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에만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3년 이상 계속근로자인 경우 제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산휴가를 포함해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지정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에 충족하되 사업 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주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연차 유급휴가 행사할 수 있는 기간 1년 안에 행사하지 못하면 소멸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경우에만 그러하지 않다. 월차 연차 월차 연차 차이점은 월차는 한달에 한번, 1일을 휴무하고 출근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주휴 이외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는 월차 라는 개념은 없고 연차를 통합해서 부르고 있다. 월차 연차 모두 유급휴가로 불리게 되었는데 신입사원인 경우 눈치를 보며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으면 된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만큼의 금전적 보상을 ...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