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42024.11.07
인플루언서 
원무버
1,167경제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2
6
퇴직연금 DC형 DB형 개인형 IRP 차이 - 퇴직금 중도인출 수령 방법

퇴직연금 DC형, DB형, 개인형 IRP 차이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 기간 중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해당 적립금은 회사 혹은 근로자가 운용하게 됩니다. 이후 55세부터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 수령은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일시금 수령은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 퇴직금 수령 방법은? 현재 법적으로 회사는 퇴사하는 근로자의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 방법은 IRP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죠. 퇴사를 앞둔 근로자라면 IRP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IRP 계좌는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권사가 은행보다 더 다양한 상품 운용과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수료가 더 낮습니다. 퇴직연금 DC형 - 중도인출 가능? ★ 퇴직연금 DC형이란?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운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 개별 계좌에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

2024.11.06
7
퇴직연금 종류 및 수령 방법 - DB형 DC형 개인형 IRP 특징

본 글에서는 퇴직연금 종류(DB형, DC형, 개인형 IRP), 특징, 수령 방법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및 수령 방법 ★ 퇴직연금이란? 근로자 재직 기간 중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해당 적립금을 회사(DB)나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① 연금 수령 55세 이상으로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일시금 수령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 퇴직연금 종류는? ① DB형(확정급여형)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됩니다. 회사가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②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됩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③ IRP(개인형) 세제 혜택과 노후 준비가 가능한 퇴직연금 전용 계좌입니다. ★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현재 관련 법으로는 회사는 퇴사하는 근로자의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IRP 계좌를 이용하는 겁니다. 퇴사 예정자라면 해당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IRP 계좌는 은행보다는 증권회사에서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상품 ...

202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