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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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는법 증인 준비물 구청 처리기간

토브, 육아정보 혼인신고 하는법 증인 준비물 구청 처리기간 글/사진 온리그레이스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서 혼인 사실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신고 하는법 혼인신고는 결혼한 당사자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 살고 있는 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타인의 성명 또는 인장을 몰래 가지고 와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허위신고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준비물 부부 둘이 함께 갈 경우 신분증과 인감도장 또는 서명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2주 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마포구청으로 갔었다. 두 사람이 같이 갈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혼자 하러 갈 경우 신분증과 인감도장 또는 서명, 배우자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만약 혼인 당사자 둘 중에 한명만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신랑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된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혼인당사자 모두 기재해야하는 부분이고,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것은 해당자만 기재하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준비하면 된다. 사실 구청에 가면 따로 전산상으로 내용이 확인할 수 있기에 생략해도 된다. (단, 나의 본적을...

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