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운전가능차량
15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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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오토 1종대형 2종보통 인원(인승) 총정리

안녕하세요 테크앤카 입니다. 지금부터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오토 1종대형 2종보통 인원(인승) 관련 내용을 정리합니다. 먼저 운전을 하려면반드시 필요한게 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증 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위한 라이선스를 따려면 운전하려 하는 차종에 적합한 것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오토/자동기어)를 운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됩니다. 만약 승차정원 15명 인원 이하의 승합 자동차 예컨데 스타렉스 등을 운행하려면 1종 보통면허를 따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는 제1종 면허 및 제2종 면허, 그리고 연습 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면허의 경우 대형/보통/소형/특수가 있으며, 제2종 면허는 보통/소형/원동기가 있습니다.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 시험에서 합격 하였을 경우 1년 동안에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연습면허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필기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 순으로 한꺼번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연습면허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거라 봅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용 운전자가 많이 취득하는 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입니다. 해당 면허에 따른 운전 가능 차량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종류별 운전가능차량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건설...

2022.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