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계산기
45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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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조건 계산기 계산법 일용직 정리

주휴수당, 남이 챙겨주지 않아 알바를 하다 보면 정해진 시급만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 또한 과거에 편의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급 6천원을 받으면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되돌아보면 법적으로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었다. 그 당시의 나는 바보같이 '주휴수당'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그저 시급만 받았을 뿐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월급을 받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상세히 나와있다. 사용자(=고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한 번씩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쉬면서 수당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1주일 개근할 경우 하루치에 준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출근하지 않은 하루를 유급처리 해주는 것이다. 필자는 대학생 당시 이런 것도 제대로 몰라서 몇십만원의 돈을 덜 받았다. 무지했던 벌이라고 해야 하는지, 사기꾼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 여러분을 챙겨준다는 것은 본인에게 손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챙겨주지 않는다. 슬프고 화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알바 주휴수당 조건 남이 챙겨주지 않기에, 스스로 챙기기로 마음먹었다면 알바 주휴수당 조건을 알아보자. 이 조건들에 충족해야 여러분의 월급을 지킬...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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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계산기(일용직 포함)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업장 안타깝게도 몇몇 사업장들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주휴수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겠지만, 주휴수당의 지급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만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본인 몫이다. 다른 누군가가 챙겨주기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즉, 법으로 정해져있는 주휴수당 조차 누군가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찾아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사회는 냉정하다.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으로 고용주의 경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그냥 쉬는 것이 아닌, 쉬면서 돈을 받는 것을 말함)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쉬라고 휴일을 주는 것이 아닌, 개근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주면서 쉬는 것을 말한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간혹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없다면서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업장(고용주)들이 있는데, 이는 무시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된다.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법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기 때문...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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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기 사용 방법, 일용직도 지급가능

주휴수당 안 주려고 하나..? 유튜브 '주휴' 자동 완성 키워드 유튜브 검색어에 '주휴(수당)'만 입력을 해봐도 '주휴수당 안주는법', '주휴수당 신고', '주휴수당 신고후기'라는 자동 검색어가 완성된다. 유튜브의 자동완성은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므로 이는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은 안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무심코 취업했던 직장이나 아르바이트에서는 대부분 주휴수당에 대한 안내를 해주지 않거나,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한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조건에 만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작 몇십~몇백만 원에 달하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2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고 싶어 하는 고용주는 없을 것이다. 만약,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고용주)는 1주일 동안 소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쉬면서 돈을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