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꾸미금어기
24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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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기준! 낚시 금어기,금지체장&어종별 개정내용

출처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이제는 비어업인도 과태료를 문다! 대한민국 취미생활 1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낚시를 좋아 하는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하지만 낚시를 하면서 고기를 잡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무분별하게 물고기를 잡아는 것으로 인해서. 고기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어나 산란어의 자원보호를 위해서 금어기!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집이 금지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금어기를 위반할 경우 어업을 하지 않는 비어업인에게도 과태료를 적용시키고 있어. 일반인도 금어기 기준을 지켜야 되는 시기입니다. 기존 금어기 기준에서 21년 01월 부터 시행된 개정된 내용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를 포함한 13개 어종의 수산자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비어업인에게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를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21년도에 강화와 개정된 이유는 어업생산량이 감소되어서,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를 하기 위한 강화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금어기는 포획 그리고 채취가 금지 되는 기간과 물고기의 체장(길이,무게)를 말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금어기간과 체장의 물고리를 잡는다고 한다면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생활낚시를 하고 주말에 가족과 아이와 함께 낚시를 즐기신다면 물고기를 보호를 하는것도 아이에게 교육을 시...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