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8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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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실업 급여 신청방법 사후지급금? (feat. 1년 6개월)

육아휴직 모든 것 육아휴직은 무엇일까?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해 부모가 직장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육아휴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는 데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 여성 근로자가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직장 복귀를 지원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고 해요 또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전 보단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앞으로 더욱 보완 돼야 할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육아휴직은 고융보험법을 관련 법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살펴보면 육아휴직의 종류는 일반 육아휴직과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있는데요 일반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데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에 들어야 신청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육아휴직 1년6개월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유인데요 2025년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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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12개월 아기 양육수당 아동수당 달라진다

아이를 맘 편히 볼 수 있도록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요~ 갈수록 오르는 물가에 일을 손에 놓을 수 없는 현실 하지만 아이는 키워야 하고 인구정책 관련 기사를 봐도 총인구 수는 줄어든다고 하니 슬픈 현실이네요 이런 상황을 나라에서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을 터 여러 가지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2022년에는 바뀌는 부분이 있어 챙겨봤습니다.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육아휴직제도와 아이 출산 시부터 나오는 각종 수당에 대한 변화가 있는데요 꼼꼼하게 알아보자고요! 우선 2022년 육아휴직부터 살펴보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고 해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시 부부 합산 최대 600만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육아휴직에는 혜택이 더욱 강화된다니 이미 큰 아이를 키우는 저는 해당이 안 되어서 아쉽긴 하지만 예비맘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겠어요~ 여기서 3+3 부모 육아휴직을 조금 더 알아보면요 아이를 출산하고 만 0세에서 12개월 미만 아기가 있는 엄마와 아빠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00% 또는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해 준다고 해요 이러한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주까지 혜택이 확대된다고 하니 12개월 아기 되기 전까지 엄빠들은 가능하면 3개월간 함께 공동육아를 하도록 해야겠어요~ 또한 기존 육아휴직 신청에서는 기간...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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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육아휴직급여 아빠도 함께 사후지급금과 신청방법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인데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24시간 시간이 왜 아이를 키우면 모자른지 신기합니다. 그런 육아맘들의 고충을 아는지 육아휴직급여를 통해 그나마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1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자년 양육을 위해 만 8세이하 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단 엄마와 아빠 둘 다 1년 간 사용이 가능한데요 1년을 쉬면서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근로 경력은 계속 유지되기에 근로자와 기업간에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앞서 말했듯이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2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 1명이면 엄마1년 하고 나서 아빠 1년 이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한자녀에 부부가 함께 1년으로 중복사용도 가능하다하니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라고 보면되겠어요~ 대상은? 육아휴직을 위해서는 휴직이 시작하기 전 피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를 옮긴 경우가 있다면 전에 다닌회사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아야 하는데요 근무기간이 6개...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