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지원금
33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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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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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휴가 신청,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조건, 기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조건,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아이돌봄휴가로 쓸 경우 무급/유급 다른 조건 알아두세요. 누구나 궁금해할만한 정보와 나만의 팁도 적어보는 마더꽉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휴원,휴교,원격등교 등이 줄어서 아이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일이 많이 줄었지만요. 격리와 관련된 생활지원금액이 줄어들고 대상자도 줄어든 가운데, 가족이 확진이 됐다면 돌봄을 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가 남아있습니다. 본래는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경우에 무급으로 가능한 휴가제도인데, 21년부터 시작해서 22년도에도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서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알아두세요. 가족돌봄휴가 신청 기간은 22.03.21부터지만, 1월1일부터 사용했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가족이나 자녀에 대해서 아이돌봄휴가 무급으로 사용했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진은 아니지만 휴원,휴교,원격수업 등 급작스럽게 코로나와 관련된 공식적인 지침으로 인해서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단순한 방학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자 등은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연령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나 만8세 이하로 적혀 있어서 궁금해지는 점인데, 만약에 <확진...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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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금 후기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입금받은 후기(기간, 조건) 중위소득 100%도 알려드려요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코로나 지원금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과 축소가 된 것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가족돌봄휴가와 관련된 지원금입니다. 대상이 줄어든 것은 생활지원금이구요. 두 가지 조건을 명확하게 알아두시고 놓치는 점 없이 챙기시길 바라면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 상황 특수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중입니다 최대 연간 10일까지 가능한 무급휴가는 기존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일반근로자라면 누구든 조건만 맞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은 제외입니다(1개월간 60시간 미만 or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만 해당이기에, 일반 공무원은 제외대상입니다. 수개월이 걸리는 코로나 생활지원금과는 다르게 신청 후 처리기간은 14일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하루 5만원 기준, 최대 10일로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기준이기 때문에 올해에 10일을 지급받으셨다면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22년 1월~ 12월 16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라고 고지 돼 있으나, 예산소진시에는 중단될 수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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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Q&A w 확인서, 신청 양식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아직 받기 전이신가요? 지금이 코로나 특례 중, 고민중이라면 서두르세요~ 가족돌봄휴가 신청 확인서, 신청서 양식 함께 첨부해요. 한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라면 응당 서둘러야 마땅하죠. 지나고나서야 몰라서 못 받았다, 망설이다 끝났다 생각하면 아쉬운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강제적으로 위드코로나로 진입하고 있는 요즘에 속속들이 들려오는 소식들이 5월달부터는 대부분의 코로나와 관련된 제재나 생활지원금 등이 중단이 된다는 점이 있어요. 현재도 가족,동거인이 확진상태여도 의무적인 격리등은 하지 않고 있기에 가족돌봄을 위한 비용이나 지원금도 신청할 일 자체가 줄어들면서 멈출거라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정권교체까지 있다보니 정책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달이 되겠죠? 2022년 가족돌봄휴가 신청 대상자는 누가 가능할까? 시간제나 공무원도 가능할까? 이전 글에 자세하게 써놓았는데도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일반근로자가 쓸 수 있는게 해당 휴가입니다. 돌봄 휴가 지원금은 원래는 없지만,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무급휴가로 쓰게 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을 해주는 지원금이구요. 유급연차를 지원받았다거나, 코로나 외의 상황들로 인해서 쓰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아이의 방학, 일반 질병으로 인한 휴가 등) 돌봄을 하는 대상이 정해져있을까요? 큰 아이가 코로나에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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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시작! w 코로나 아이돌봄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아이돌봄휴가라고 불리는 지원 조건, 비용, 기간 확인해볼게요 언제나 끝나나 싶게 지겨운 상황으로 인해 여러가지 특수한 정책들이나 지원금이 쏟아져나오고 있어요. 2020년부터 시작해서 소소하게나마 근로자의 걱정을 덜어주는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생계와 관련 돼 있다보니 무작정 쉴 수 만은 없는 근로자를 위해서 나와있는 정책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급>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쭉 살펴볼게요. 관련 근거는 대상은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합니다. 단순히 아이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쉬는 휴가나, 무급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는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기 위해서 대상에 포함되는 사용 사유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의 경우)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병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뜻합니다. '돌봄'을 대상으로 하기에 본인이 확진자거나 실제로 정해져있지 않은 격리의 사유로 인해(단순히 전염의 위험으로 인해 임의적으로 휴가를 쓰는 경우)는 해당이되지 않는 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아이돌봄휴가)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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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연장 소식! 서두르세요

2022년 가족돌봄휴가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시작! w 코로나 아이돌봄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아이돌봄휴가라고 불리는 지원 조건, 비용, 기간 확인해볼게요 언제나 끝... blog.naver.com 12/10까지 신청이였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연장됐어요 2021년 1월1일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가족돌봄휴가 를 사용했던 근로자라면 지원금을 확인해보세요 신설된 제도가 아니라 기존부터 있던 휴가제도입니다. 가족들의 질병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요. 2020년도부터 2021년 올해까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해당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일수는 1년에 최대 10일, 하루 5만원꼴로 최대 50만원까지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12/10까지 종료 예정이였지만,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12/26까지 연장됐습니다. 해당이 되는 대상과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에 대한 긴급 돌봄 or 초등학교 2학년(만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로 가족돌봄이 필요해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이 됩니다.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아요 대상과 지원 조건에...

2021.12.10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조건, Q&A

2021년 가족돌봄휴가 신청 하셨나요?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육아인플루언서 마더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죠.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내 몸만 챙기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한숨이 절로 나오는 올해인 것 같아요. 맞벌이 가정이라면 특히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서 잦은 휴원과 휴교 때문에 곤란한 상황도 많이 있으셨을테고요. 심지어 아이들이 등원과 등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보니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기에 기존에 있던 제도들이 예외적으로 지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입니다. 일전에 쓴 글에 댓글로 정말 많은 문의를 주셔서.. 여러가지 질문을 다시 한 번 정리함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조건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과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가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있어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인데요.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긴급하게 써야 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copy; cherylholt, 출처 Pixabay 원칙적으로는 무급이지만, 2020년에 이어서 2021년도에도 예산소진 ...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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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족돌봄휴가 신청, 비용, 지원금 조건

2020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2021년에도 시행중이랍니다. 특히 아이돌봄의 필요성으로 신청하신분들은 서둘러요! 갑작스러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됨으로써, 이번주에 다급하게 재택이나 아이돌봄휴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긴급보육을 이용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숫자가 많은 만큼 무리하더라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 저도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주변에 육아맘들이 많은 만큼 듣는 이야기가 있다보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벌이시라면 꼭 2021년 가족돌봄휴가 신청이나 지원금 제도는 알아두시고, 몰라서 활용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대로면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에요 기존부터 있는 제도랍니다. 근로자가 아이, 또는 다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어요. 연간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답니다. 다만, 근로자인 내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게 됐을 때 사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경우에는 사업주와 함께 협의가 필요해요. 2020년부터 2021년 가족돌봄휴가 의 경우는 조건에 따라서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디 무급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지만요. 현재는 코로나19 상황(특히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의 특수한 경우라서 작년 ...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