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저 같은 경우 2020년 퇴사를 하였는데 자진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도 하지만 사학재단으로 해당 제도 자체가 없어서 어차피 사직을 권고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이유들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이유들이 있는데요. 먼저 해당 용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인사관리상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는 해고에 포함되지 않고 의원면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사용자의 일방적인 압력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강요하고 이를 근거로 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비록 회사가 머저 나가달라라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은 같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둘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여부를 근로자에게 맡겼다는 차원에서 두 용어는 크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즉, 권고사직은 어떠한 식으로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도는 구두상의 사직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하는 형식을 밝기 때문에...
실업급여조건 6개월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한지 5년 차로 당시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다 보니 퇴사한 후에 실업급여조건에서 탈락되어 신청 자체가 안되는 부류였는데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지 않으면 아예 받을 수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아래에서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게 된다고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로 일을 못하는 기간에는 재취업 활동을 통해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퇴사한 다음날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에 성공한다면 이 역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퇴사 즉시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대상자가 된다면 아래와 같이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조건 가장...
실업급여조건 6개월 알바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란? 1) 개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이 제도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며 이는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하고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2) 6개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180일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간은 실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즉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건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일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며...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란? 1) 개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일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따라서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기준 -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간 지급됩니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지급액 상한액 : 이직일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란? 1) 개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 후 개인사정 등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진퇴사 후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법 연장근로 강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발생하게 퇴사하는 경우, 회사의 이전 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유 없이 퇴사했을 경우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퇴사 당했을 경우에는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 조건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일을 잃었을 때 생활비를 지원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급여는 일을 잃은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집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하기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 받는 조건 및 신청절차 실업급여란? 1) 개요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 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여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업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어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실업급여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 수급대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를 모두 포함하며 고용보험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해 영업을 중단해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근무 이력을 인정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는 수급 대상자 중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3) 실업급여 받는조건 - 구직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이 있으며 구직급여 신청 조건은 기준 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 및 능력...
퇴사 실업급여 조건 해고 실업급여 조건 반복 수급자 소식 최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근로 등으로 부정수급한 금액은 지난해(11월까지)만 281억 6,000만 원에 달하였고 부정수급 건수는 같은 기간 21,41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도 지난해 11월까지 5,145억 원을 기록하였고 2018년 2,939억 원에 비해 75%가량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반복 수급자의 대부분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받는 것으로 드러나 사업주와도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 수령액이 가장 많은 10명을 살펴보면 10명 중 3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수령하였고 동일 사업장에서 24회를 받아 누적 8,100만 원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제도의 미비점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하한액(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적하였고 하한액이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과 비슷하다 보니 실업자들이 재취업 대신 실업 급여에 의존한다는 의미로 상한액은 정부에서 정하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어 자동으로 오르고 있는 구조입니다. 2024 실업급여조건 개요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방법 - 실업급여 조건 금액 실업급여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소식 ㅅ 이달부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간 실업급여 산출 시에는 하루 2시간만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왔지만 일할 때 받는 월급보다 실직 시 받는 급여가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을 전면 개선하면서부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12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였고 지난 8월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 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 의결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기초일액)을 손을 본 것을 골자로 하며 기초일액은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으로 평균임금의 60%로 정하고 있는 산정의 기준을 말합니다. 1일 상한액은 8시간 기준으로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하한액은 61,568원이며 4시간 기준으로는 30,784원이 됩니다. 고용부는 그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기초일액을 산정해왔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이러한 방식...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계약직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입니다.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 수급대상으로 하며 가입되지 않는 경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문제없이 조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지만 미가입된 경우 근무한 근로자가 고용센터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직 - 기간제 근로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셰고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고 그 기간이 전체 계약 기간에 비해...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인터넷신청 - 실업급여 개정 실업인정, 실업급여 개정 소식 최근 취업난, 경기 불황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10개월 만에 1조 원을 넘어섰으며 현 실업급여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면서 정부는 5월부터 새롭게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우선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현행 4주 1회였던 재취업 활동 횟수 및 범위가 각기 다르게 적용되며 유형별로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며 반복수급자는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말합니다. 일반 수급자는 1~4차 실업인정은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재취업 활동 의무가 바뀌며 반복수급자는 4차부터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수급자는 8차 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단,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4주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만 하면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조건 - 실업급여 개정 실업급여 상한액 -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개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2. 실업급여조건 이직일 직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3. 구직급여 지급액 1) 실업급여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지급액은 이직전 평균임...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근 소식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관련 소식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3개 이상 토해내는 제도 추진 현재 고용보험법 35조에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이하로 추가 징수액의 상한선 기준만 정해져 있으며 만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정수급액의 3배~5배로 추가 징수액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한선을 별도로 정한 이유는 평균적인 추가 징수액이 부정수급액의 2배 정도에 머물러 왔기 때문으로 하한선을 3배 이상으로 바꾸게 되면 추가 징수액이 증액되어 부정수급을 막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실업급여 전액 반환, 추가 징수와 같은 금전적 징벌이 가해지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포한 것까지 드러나면 양측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2. 65세 이상 실업급여 금액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전에 취업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5세 이후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중복 수급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고령자들은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연금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실업급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실제 지난해 55~79세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비율은 절반인 49.4%에 그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개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별급여 포함)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실업인정)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 2. 실업급여 조건 1)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로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실업급여 조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근로자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법 제58조에 따른 실업급여 조건 제한 사유에 해당...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 실업급여 개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2. 구분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 구직급여 1) 근무일수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 2) 비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 인정 자진퇴사의 경우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3) 재취업 여부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 이직이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4)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 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 기간 내의 피보험 단위 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 자진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개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 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여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조건 이직을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진퇴사의 경우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실업급여 1. 개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출이 확인된 후 근로자는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실업인 정일에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기간 1) 실업급여 조건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인정되는데요.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회피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이직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실업일) 이전 기준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 - 비자발적 이직 사유(권고사직, 경영해고, 정년퇴직 등) 위의 실업급여 조건 외에 수급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있는데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청년실업급여 및 실업수당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어족이며 딩크 부부의 남편으로 우리 집 가계 경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정책 중에서 청년실업급여 및 청년실업수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식 명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지만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청년수당 보존해 주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수당이 참 많습니다. 지역별로 따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청년월세지원, 고용 장려금, 구직활동 지원금 등 아주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청년실업수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실업수당 조건이 어떤 건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수당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직을 하기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 기간 180일 산정 시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의 가입 기간은 합산되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가입이력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 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기존 화사의 이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일요일 제외하고 토요일은 고용 기간에 포함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개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제외되며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계약 내용과 상이하게 조건이 바뀐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