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11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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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입신고 인터넷 하는법(필요서류)

이사 전입신고 필요서류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란? 1) 전입과 퇴거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인 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차량이나,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나 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되려면 차량등록도 같이 진행하셔야 하고 연납신청을 한 분일 경우 그 사실도 같이 통보하고 앱이나, 기관에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퇴거할 경우에는 별도로 뭔가를 할 필요는 없으며 이사 전입신고 후 자동으로 퇴거 조치가 이뤄집니다. 2) 왜 해야 하는가? 일단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1항에 따라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며 이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학교 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고 정부와 관련 기관이 인구 통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2. 전입신고 하는법 1)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서...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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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및 동사무소 필요 서류

전입신고 전입신고 하는법 2가지 전입신고란? 1) 개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할 때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한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안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정보 최신화: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정부 및 지역 당국이 시민들의 주소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공공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세금 관련 사항: 정확한 주소 정보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 환급을 처리합니다. 대항력 획득: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범죄 예방: 개인의 신분을 재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파악하고 대처하기에 용이해집니다. 2) 대상자 본인 이외에도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등이 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다면, 병역 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인감의 변경, 기초 생활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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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는법 1) 신고의 주요 목적 대항력 획득: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약속한 임차기간 동안에 경매, 매매 등으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전까지 임차권을 주장함과 동시에 계속 집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1. 임대차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는 완료해 두어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 제공: 정부 및 지역 당국이 시민들의 주소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공공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주소 정보는 세금 관련 사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 안전 유지: 개인의 신분을 재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파악하고 대처하기에 용이해집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범죄자들은 쉽게 신원을 감추고 사회에서 새로운 피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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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기간 및 인터넷 하는법(동거인)

전입신고 하는법 왜 해야하죠? 전입신고는 개인이 새로운 주소로 이사하거나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주소 이전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소지 이전 사실을 명확하게 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주소지를 가지게 됩니다. 거주지 보호를 위해서 : 거주지 무단 침입 등의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법적 보호를 위하여.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 해당 지역의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세금 등의 납부 문제 해결 : 새로운 거주지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 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받기 위함 2) 전입신고 기간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데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 이하)가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것으로 해외출국,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출입국 증명서, 입원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확인하게 됩니다. 2. 동거인 전입신고 하는법 1) 온,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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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인터넷(온라인) 전입신고 하는법(의무)

세대주 전입신고 하는법 전입신고 의무 인터넷 세대원 전입신고 전입신고 하는법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차량이나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 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을 신고하셔야 하며 이와는 반대로 살던 곳에서 나오는 것은 퇴거신고라 하며 퇴거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퇴거가 됩니다. 2. 전입신고 하는법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자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대상자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속소의 관리자나 거주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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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대원 전입신고 하는법(세대주 확인)

인터넷 세대원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 세대주 확인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개요 전입신고란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국 번호판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로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정사항 앞으로 전입 당사자 서명과 신분증 원본 없이는 신고를 할 수 없게 되며 임차된 주택에서 임차인을 몰래 전출시킨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이며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지난 4월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 당사자가 하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전입을 가는 곳인 새 주소지의 가구주도 대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서명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신고 시 전출된 곳의 가구주 즉 이전 거주지의 가구주 서명만 있으면 됩니다. 전입 당사자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주소지로 전출, 전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령 안은 새 거주지의 가구주가 전입자를 대신하여 신고를 할 경우 당사자 사명은 물론 신분증 원본까지 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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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필요서류 및 세대주 확인 방법(세대원)

모바일 전입신고 하는법 - 전입신고 필요서류 인터넷 전입신고 -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인터넷 세대주 전입신고 세대원 전입신고 확정일자 개요 1)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을 말하며 차량이나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 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되면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이외는 반대로 살던 곳에서 나오는 것은 퇴거신고라고 하며 퇴거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퇴거됩니다. 2)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 신고방법 1) 모바일 전입신고 하는법 모바일로도 가능...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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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및 기간, 필요서류(세대주 확인)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기간 -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최근 소식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세사기라고 볼 수 없으며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당초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보증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즉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직전에 금융기관의 대출을 실행하고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버리는 유형의 전세사기도 존재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은 신고 다음 날 발생하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급적 당일에 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일까? 과거에는 이사 전후 행정절차가 복잡하였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면서 전출신고를 하고 새집으로 이사한 뒤 새 주소지의 관공서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만약 이사한 집이 전셋집이라면 전세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등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였으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고 신고가 늦어지만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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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알아보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최근 소식 오는 5월부터 5대 시중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집 시세와 임차인의 보증금 차액까지 제한됩니다. 임차인이 은행보다 권리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한국부동산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NH농협과 전세사기 방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고 1월부터 우리은행과 시범사업을 시행해온 데 이어 이번에 4개 은행도 추가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5월부터는 4개 은행도 주택 담보대출 심사 때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고려하게 되며 예를 들어 집 시세가 10억 원이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인 경우라면 기존에는 7억 원까지 대출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주택 담보대출 금액과 임차인 보증금의 합이 시세 이하가 되어야 하므로 5억 원까지만 이뤄집니다. 이 사업이 결정된 것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이튿날 0시부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23일 오후 2시 전입신고를 하면 24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임차하려는 집에 저당권 등 권리관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맺었는데도 전입신고와 대항력 발생시점 간 짧은 시차를 악용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버리게 되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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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인터넷)

인터넷 전입신고 전입신고 하는법 전입신고 하는법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동 행정복지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차량과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나 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도 하여야 하며 이와는 반대로 살던 곳에서 나오는 것은 퇴거신고라고 하며 퇴거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퇴거신고가 완료됩니다. 2. 구비서류 전입신고를 하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비치되어 있는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 24를 통한 인터넷 전입신고도 가능하나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법원 온라인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한다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또한 같이 전입하는 일가족의 주민등록증은 모두 가져와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싶다면 계약서를 갖고와야 하며 신고할 분이 필요한 전화번호와 생년월일, 인감등록 여부, 등록장애인 여부 등을 미리 알고 오시면 편리하며 참고...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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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 활용하기

전입신고 개념, 신고대상(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전입신고 인터넷, 방문 신청 방법 전입신고 개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을 말합니다. 차량이나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 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되려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도 해야 하며 이와는 반대로 살던 곳에서 나오는 것은 퇴거신고라 하며 퇴거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퇴거가 이뤄집니다. 2. 신고 대상 본인 이외에도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등이 신고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다면 병역 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의 변경 신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거주지 변경 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신고 및 장애인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요건 전월세 등 주택 임대차에서 아주 중요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