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며 현재도 당연히 이용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다만, 개인 인감증명서 일반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는 아직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은 모든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당연히? 인감증명서 주말 발급도 가능하며 단지, 앞서 얘기했듯이 용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기 대문에 정부24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면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경력 증명,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받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부동산 등기나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시청 등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수용되는 경우라면?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솔직히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부동산 관련한 문서일 것인데. 아무튼 편리하게 이용하는 분들은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한다. 위 내용은 변경된 개정 내용이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대리 방법은 불가하며,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경우라면 개인 인감증명서 주말 발급도 가능하며, 기존과 같은 이유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말에는 이용할 수 없고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하여 신청해...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인터넷 가능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문서는 이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제도 도입 이래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것을 전자 민원창구인 정부 24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공적,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이 문서는 본인의 도장인 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하여 놓고 필요시 이용하여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일반용의 경우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나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이나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나 발급받으려면 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개최한 지난 1월 30일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중에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전부터 불가능한 서비스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여러 개편을 통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 일부 용도에 인감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도록 개편하였는데요. 그 날짜는 9월 30일부터로 정부 24를 통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불편 사항들이 있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을 많이 홍보하였으나 인터넷으로 이용이 많지 않다 보니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발급 개편의 목적은? 먼저 편의성을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에 인감도장을 들고 가서 도장을 등록하고 난 후 신분증과 본인의 지문인식을 통해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러한 면에서 아주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365일 이용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위임하여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어 위변조에 문제가 있지만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위변조 검증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발급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멀리 보면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서식으로 공무원들의 업무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전자 문서로 이용하게 되면 출력하여 주는 종이 또한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에도 ...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개편 소식 2024년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방식이 크게 개편될 예정으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 2024년 9월부터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 24’를 통해 전자파일 형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디지털 인감 도입 : 110년 된 제도가 디지털 인감으로 개편되며 이는 행정 서류의 디지털화를 통해 발급 절차를 현대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인감증명 필요성 감소 : 정부는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를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디지털 인감 시스템은 해킹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5) 구비서류 제로화 : 2024년 상반기까지 관공서에서 인감요구 관련 사무 900여 건 (42%)이 정비되고,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 개의 구비서류가 제로화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편은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화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부분과는 달리 행정적인 절차가 아직 수반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인터넷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것은 2024년 9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용도 및 인터넷 발급 방법 1) 인감 등록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
인감증명서 1. 2024년 인감증명서, 공공 서류 개편 내용 1) 디지털 인감 2024년에 디지털 인감으로 재탄생되어,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없는 사무에 한 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국민들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민원,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축소 민원,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예정이며 행정,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무고 상호 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여 오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 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먼저 올해 5월에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따라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관공서 발급 서류 각 4종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어 올해 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되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자...
인감증명서 조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소식 용도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자동차 매도용, 부동산 매도용 등의 용도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용의 경우는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유형이 있으며 또한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보조사업 신청용 등의 목적과 임원 취임 및 경력의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개정안 입법예고 - 인터넷 발급 일부 용도 가능 행정안전부가 2023년 12월 15일부터 40일간 인감증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는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은변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 전에는 반드시 인감등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면 앞으로 일반용 중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이나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요청시 전자민원창구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2022년 2,742만통) 중 약 30%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자민원창구 발급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안전부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개정 소식 이르면 내년 8월부터 면허 신청 및 경력 증명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떼기 위해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총 3,075만 통 발급하였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목적 등으로 분급할 경우 인터넷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중에서 재산권과 관련 있는 증여나 상속에 따른 등기, 부동산 등기 등으로 발급받을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방문하여 주민센터 인감 등록 및 도장 신고 후 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서명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여 도장 분실 시에도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한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고 인감의 경우 최초 신고할 때나 도장을 변경할 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지만 본인서명확인서는 신고절차가 없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
인감증명서 발급 인터넷 - 인감 인터넷발급 전자서명확인서 - 서명 사실 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본인서명확인서 1) 개요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기존의 인감증명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해당 제 도입에 따라 발급을 원하는 신청자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전국 어디서나 주소와 관계없이 구청,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고 분실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허위 대리인감 증명이 발급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과 인감의 제작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현재에도 아직까지 사용해 본 적이 없거나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감에 익숙한 사회 문화로 인해 발급률은 제도 시행 후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행정자치부가 2013년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한 통당 600원을 300원으로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행정자치부가 2015년 10월 발급 수수료 인하 시기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최근 소식 오는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사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행정안전부와 인감 정보시스템,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 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미래등기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추진 중인 등기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으로 모바일을 통한 전자신청 등 열린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4개월간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급을 이ㅜ해서는 직접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서비스 개시 이후 등기관이 인감대장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발급받고 제출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 등기에서도 전자 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신청 시 근저당권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하고 법원행정처는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한 변호사협회 및 대한 법무사 ...
인감증명서 수수료 - 본인서명확인서 수수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인감증명서 개요 인감증명서는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민원 문서로 인감의 신고를 전제로 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말하며 효력은 동일하지만 그때그때 서명을 하고서 발급받는 본인서명확인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유효기간은 그 제출을 요구하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 3개월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군구청,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수수료는 통당 600원이지만 예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등의 경우는 면제될 수 있으며 본인이 발급기관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본인이 사용할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오른쪽 엄지의 지문을 찍고 인감을 등록한 뒤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록 이후에 발급은 전국 어디서 가능하지만 인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인감등록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 수수료 600원이 별도 부여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2012년 12월 1일 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의하여 나온 것으로 10년 이상 지난 현재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많은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인감증명서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인감증명 규칙...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센터, 대리, 인터넷 인감증명서 개요 인감증명서란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차적으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외에도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인감증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하며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로서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며 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인감을 비롯하여 주소 이동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용도 1) 매도용 부동산 매매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매수인 란에 매수인의 상명과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증여 등 매매 이외의 원인의 신청일 경우에는 사용 용도란에 가능기용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지상권 설정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으며 매도용에 기재된 매수인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 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가 불가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원본), 자동차 매도용이 필요하며 내 자동차를 매수하는 사람 또는 기업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만 서류 발급받을 수 있고 일반과 달리 중앙에 자동차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인감이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인감은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하여 일정한 관청에 신고하는 인감입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어떠한 인영이 신고된 인영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증명서로 인영은 인장을 누른 자국을 말하며 인영을 대조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미리 제출하는 인장입니다. 2. 인감증명서 1) 개요 이것은 인영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면입니다. 따라서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작성하는 문서로 일차적으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증명서에는 시장과 구청장, 읍면장 등의 증명청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하여 부동산 등기절차 및 공정증서의 작성 절차 등 기타 중요한 거래 행위에 있어 본인이 작성한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 도는 사용되며 인감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주소가 없는 국민은 최종 주소가 없으면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해야 하며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하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할 인감은 1인 1종에 한하고 원형과 타원형, 사각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가로 3cm, 세로 2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증명청은 인장이 고무나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이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인감은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하여 일정한 관청에 신고하는 인감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어떤 인영이 신고된 인영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증명서로 시장, 구청장, 읍면장 등의 증명청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하여 부동산등기절차, 공정증서의 작성 절차 및 기타 중요한 거래 행위에 있어 본인이 작성한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 또는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국민은 최종 주소, 최종 주소가 없으면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하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할 인감은 1인 1종에 한하고 원형, 타원형, 사각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가로 3cm, 세로 2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증명청은 인장이 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되었거나 위 규격에 맞지 않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인감은 인감대장에 등재되어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통합 관리되며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그와 함께 관할증명청으로 이송됩니다. 2. 인감증명서 이것은 문서에 찍은 도장이 증명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식, 서면입니다. 즉, 어떠...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개요 인감증명서는 인영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일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면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소정의 인감증명원에 증명청이 증명의 뜻을 기재하고 그 직인을 찍음으로 행하며 증명청은 구청장, 시장, 읍장, 면장인데(인간증명법 2조), 서울특별시 및 부산 및 인천, 광주, 대전 광역시의 구청장은 인감증명사무에 관한 권한의 전부를, 기타 시의 구청장 및 시장은 인감증명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출장소장 또는 동장이나 이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이 필요한 경우 공정증서의 작성(공증인법 31조), 공탁물의 수령(공탁사무처리규칙 35조) 부동산 등기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한 경우 공증 부분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 신청 시 지상권 등 용익물권을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용도 1) 부동산 매도용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과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어야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수인 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증여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을 필요없습니다. 2) 일...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오늘은 부동산 매매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일반 인감증명서 및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서류 계약 당시 준비물 1) 매도인 : 신분증,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되며 막도장 가능 및 서명으로 대체 가능) 2) 매수인 : 신분증, 도장, 계약금(매매 대금의 10%이며 매도인과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2. 잔금 시 준비물 1) 매도인 : 신분증,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1통(이전 주소 변경 이력 포함),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매수자 인적 사항 포함) 2) 매수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유의사항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명의자 모두 서류를 동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뢰한 법무사에 따라 다르지만 2021년부터 취득세가 주택 보유수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취득세 계산할 때 매수인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수 확인이 필요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개념 인감증명서는 문서에 찍은 도장이 증명청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식입니다. 또한 중요한 거래를 하게 될 경우 많이 사용하게 되며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하며 여기에 인감은 증명서를 받기 위해 관청에 신고하는 인감으로 인장을 누른 자국을 대조하여 그 진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