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디딤돌 규제, 맞춤형 관리 방안에 대한 시행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8월 금리 인상을 한 상황에도 주택시장,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시행 전 디딤돌대출 방법 및 12월 2일부터 적용되는 디딤돌 규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시행 이전 디딤돌 대출 조건 대상 및 금리 기본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취득하려는 경우는 불가)가 해당되며 접수일 기준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되며 다만,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세대주는 제외되지만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등본상 부양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집이 당연히 없어야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본인을 포함,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는 연간 7,000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5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 원단위에서 반올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내집마련 디딤돌 2억 대출 이자 디딤돌 금리 인상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서민들의 주택 구입과 전세 대출을 돕는 디딤돌(구입), 버팀목(전세) 금리를 최대 0.4% 인상하여 현재 적용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8월 16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디딤돌, 버팀목 금리를 0.2%에서 0.4% 포인트 인상하였고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의 경우 기존 연 2.15%~3.55%에서 하단은 0.2% 인상된 2.35%, 상단은 0.4% 인상된 3.9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기존 연 2.15%~연 3.25%가 동일하게 하단 0.2% 상단 0.4% 증가하여 연 2.35%에서 연 3.65%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도시기금 이용자로 전세자금의 경우 시행일 즉시 변동되며 구입자금의 경우는 신청 당시 선택한 금리 방식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되며 구입자금의 변동이율은 시행일 이후 즉시 변동, 5년 단위 변동의 경우는 시행일 이후 5년 주기 도래 시, 고정금리는 변동 없이 기존 이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이율 인상, 소득별 상세 내역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정책 상품의 금리를 높인 것은 시중은행 대비 이율이 낮아 디딤돌대출 등의 정책 상품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
내짐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1. 가계부채 증가 소식 종류별로는 전세자금을 포함해 주담대(잔액 876조9000억원)가 6조3000억원 급증하였고 지난해 8월(7조원) 이후 최대 증가 폭입니다. 은행권 자체 주담대가 4조원, 국토교통부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정책대출이 3조8000억원 늘었으며 금융위가 관리하는 보금자리론은 1조500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2.45~3.55%로 보금자리론(연 3.95~4.35%)보다 낮습니다. 은행 주담대의 올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는 26조5000억원으로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후 가장 많았습니다. 2금융권까지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4000억원 증가하였으며 5월(5조3000억원)보다는 증가 폭이 축소됐다.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1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1조6000억원이 줄어든 영향으로볼 수 있습니다. 2. 디딤돌대출이란? 1) 개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 신혼부부 8,5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2) 주요 목적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것으로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제공됩니다. 다만,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한도와 조...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 디딤돌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기준 1. 디딤돌대출의 목적 및 기준 1) 주요 목적 주택 마련 부담 완화 :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구입자금 대출이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거생활 안정 : 주택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민 금융 지원 :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 금융 상품으로, 2% ~ 3% 대의 낮은 금리로 청년 분들의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등 신청 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접수일 현재 세대주이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이 없고 CB점수가 3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원, 신혼가구는 8,500만원)이며,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요건 : 공부상 주택 가격이 5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 요건 : LTV(Loan to Value, 대출금액/담보가치)는 최대 70%,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
디딤돌 한도 -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오늘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부 대출인 디딤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상과 금리, 한도가 작년에 비해 변동 사항이 있는 만큼 최대한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신 후 올해 처음 시행된 신행아 특례 디딤돌을 선택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정부 혜택은 일단 받는 것이 좋으니까요. 오늘은 최근 발표된 신생아 특례 대출 소식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과 금리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소식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된 지 3주 만에 3조 3,928억 원의 접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신생아 특례 대출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가 해당되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대출 접수 건수는 총 13,458건으로 접수 금액은 3조 3,928억 원, 대환대출 건수는 10,105건, 접수 금액은 2조 4,685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출 접수 물량은 심사를 거쳐 집행되며 신생아 특례 디딤돌의 평균 금리는 2.41%이며 주택기금 취급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 4.29%보다 무려 1.88% 포인트 낮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평균 금리는 2...
디딤돌 신혼부부 완화 2024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 2024년 디딤돌대출 조건 완화 신혼부부 디딤돌, 버팀목 전세자금 소득요건 완화 개요 지난 10월 초부터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의 소득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향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을 1,500만 원씩 상향한다고 발표하였고 당시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에 23조 원가량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은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로서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자금 이자율을 추가로 감면하여 주택을 마련하는 부담을 낮추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입니다. 버팀목의 경우는 주택금융공사나 은행 등에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여해 주는 상품으로 다른 용도로 받은 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등 요약 2. 구입자금. 전세자금 소득요건 완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국내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8,040만 원으로 기존 주택도시기금의 신...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금리 주택담보금리 -디딤돌대출 금리 디딤돌대출 미혼 한도 은행권 소식 11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 5,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액의 87%(4조 8,000억 원)는 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 자금 대출이었으며 정책대출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에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정책대출 증가폭은 전월대비 소폭 둔화되었고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2조 9,000억 원 늘어나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은행 주택 담보대출은 전월대비 5조 9,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증가폭이 8월(7조 원)과 9월(6조 1,000억 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10월(5조 8,000억 원)보다는 소폭 확대하였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권 주담대가 실수요자 대상 정재 자금 대출 위주로 늘었다고 설명하였으며 특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 모기지가 4조 8,000억 원 늘었고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액은 1조 1,0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전체 증가폭이 전월 대비 소폭 둔화되었는데 10월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가 1조 4,000억 원, 디딤돌 1조 8,000억 원, 버팀목 1조 9,000억 원 늘어 정책 대출은 5조 1,0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 1981년 7월 20일 설치된 기금, 도입 당시에는 국민주택기금이라는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미혼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완화 - 내집담보대출 소득요건 완화 소식 위장혼인 정부가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요건을 개선한 것은 직장인인 두 사람이 법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되면 청약 자격부터 정책자금 대출과 각종 지원금 등 경제적 불이익이 미혼일 때보다 많아진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미혼일 때는 소득요건만 맞추면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합산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불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로 인해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루는 위장이혼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 결혼한 부부들이 2022년까지 접수한 혼인신고(19만 6,483건) 중 4.3%(8,377건)가 3년 차인 2022년에 신고하였고 이는 2011년에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결혼 3년 차인 2013년에 혼인 신고했던 부부 비중이 2.8%인 것과 비교하면 1.5% 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결혼 3년 이후에 혼인 신고를 한 부부도 증가 추세로 결혼 4년 차 부부가 접수한 혼인신고 건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 2,939건, 3,225건, 3756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현상은 최근 신혼부부 사이에 혼인 신고를 최대한 미룰수록 좋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2. 주거지원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
디딤돌 신혼부부 - 디딤돌 대출 조건 디딤돌 생애최초 - 디딤돌대출 신청 생애최초 대출 조건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소식 금리 인상 2023년 8월 30일부로 기금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금리가 일괄적으로 0.3% 인상됩니다.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대출 계좌는 변동금리 이용 고객에 한하여 적용되며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 피해 저리 신규 및 대환, 우선변제금,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제외됩니다. 2. 청약통장 우대금리 2023년 8월 30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청약통장 우대금리가 최대 0.3% 인상됩니다. 기존 1년 이상(12회차 이상) 0.1%, 3년 이상(36회차 이상) 0.2%에서 8월 30일부터는 5년 이상 60회차 이상 0.3%,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0.4%,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시 0.5%가 적용되며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기존 우대금리 적용 계좌는 유효) 되며 다만 우대금리 적용 후 청약통장 해지 시 우대금리는 제외됩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개요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 모기지를 2014년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대출조건으로 일원화된 내집마련 대출을 주택도시기금 직접 대출 방식과 이차보전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 기본 구조 실행 전에 공사가 향후 양수 가능성을...
디딤돌 생애최초 내집마련 생애최초 주택자금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 신청 - 생애최초 대출 조건 생애첫주택자금대출 -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판매 중단 한국주택금융공사가 8월부터 디딤돌대출의 판매를 중단하며 4조 4,000억 원의 연간 공급한도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7월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8월부터 12월 말까지 판매를 중단하고 디딤돌대출 신청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였고 올해 공급계획인 4조 4,000억 원이 모두 소진되면서 더는 판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디딤돌은 주금공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거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농협은행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판매됩니다. 하지만 올해 주금공을 통한 판매가 중단되면서 고객은 은행을 통해서만 실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실행하는 만큼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특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을 동시에 이용하여 집을 구매하려던 고객은 다소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특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두 상품을 같이 이용하는 수요도 있었는데 이번에 판매를 중단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 불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요점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생애첫주택자금대출 - 디딤돌 생애최초 생애최초 대출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 내집마련 디딤돌 소식 인천 미추홀 지역 등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락 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함 자금으로 디딤돌 최대 4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이 7,000만 원을 초과한 피해자들의 경우 경락 자금으로 장기고정 금리 분할상환인 특례 보금자리론을 3%대로 빌릴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매로 취득했거나 신규주택을 구입 시 금융 지원이 강화된 정책 모기지(주택 담보대출)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디딤돌 대출 내 전용 상품을 이용할 때는 최대 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 4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기존보다 0.4% 포인트 낮은 금리로 특례 보금자리론도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년은 이자만 갚고 원금 30%까지는 만기에 일시상환할 수도 있으며 경매, 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 채무를 지금보다 2배 긴 20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게 되며 이때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과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도 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요점 내집마련 디딤돌은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으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 한도 - 디딤돌대출 금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개요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 모기지를 2014년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일원화되었으며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상품입니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으로 연간 2.15%에서 3%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자격조건 1)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로서 세대주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경우 제외되지만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요약 디딤돌대출은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로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도는 신혼가구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신청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2.15%에서 연 3.00%, 한도는 일반 2.5억 원(생애 최초 일반 3억 원), 2자녀 가구 3.1억 원, 신혼가구 4억 원 이내이며 LTV 70%,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로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이 있으며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 원금 균등할 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이 있습니다. 2. 대출 대상 1)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의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이상 미혼...
디딤돌대출 금리, 한도 고정금리, 변동금리 디딤돌대출 요점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순자산가액 4억 5,8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으로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으며 상환 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이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 100m2) 이하 주책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전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디딤돌대출은 30년 만기 기준 최대 3%의 금리가 적용되며 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우대금리를 받으면 2%대로 고정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년씩 최장 10년간 최대 2.4%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고정금리 및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이용이 가능하고 체증식 상환 방식 선택 시 5년 변동금리 적용은 불가합니다. 2. 신청 관련 1) 신청대상 ➀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대출한도 생애첫주택자금대출 내생에 첫주택 대출 오늘은 생애첫주택자금대출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내생에 첫주택 대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요점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로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자산기준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으로 연 2.15%에서 연 3.00% 저금리를 지원하며 최대 3.1억 원 이내(LTV 70%, DTI 60%) 대출한도 적용,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대출 대상 1)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 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000만 원 이하 6) 자산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