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31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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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조건 및 세금신고 방법

양도소득세율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조건 양도소득세율 -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조건 및 세금신고 방법 양도소득세율 어떻게 될까?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매도한 금액에서 취득할 당시의 매수가격과 필요경비, 양도 소득공제 등을 뺀 나머지를 차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때문에 손해를 본 경우라면 당연히 양도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장된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닌 우리와 같은 개미들은 양도소득세가 없이 증권거래세만 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에서 많이 접하게 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도 벌어들이는 소득액에 따라 세율에 차등이 있듯이 양도소득세 역시 매매차익의 구간별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이 다르다. 양도소득세율 -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조건 및 세금신고 방법 기본세율은 위의 표와 같이 과세구간인 과표 별로 세율이 최저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로 적용이 된다. 그런데 부동산 소득은 여기에서 여러 부동산 관련법규에 의해서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했는지에 따라 양도세율이 또 달라지게 된다. 부동산은 아래 내용을 놓치면 안되는 이유가 현재 기준으로 2년 미만 보유했을 때 아래와 같이 엄청난 양도세 폭탄을 맞기 때문이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했을 경우 50%...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