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기본세율 중과세율 계산기 다주택자 부동산 하락세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끌 5적이라는 말이 돌아다닐 정도로 부동산 하락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거 같은데요. 집값이 많이 올랐던 송도 같은 지역은 최고가 대비 반값에 매물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에 가봐야 정확한걸 알겠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건 사실인 듯 하네요.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아야 하는 분들이 있기 마련이죠. 집을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오늘은 부동산 아파트 양도소득세와 양도세 기본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양도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서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에서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서 산출세액 계산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기본세율도 6% ~ 45% 로 매우 간단합니다. 과표로 구해진 금액이 들어가는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를 구해서 보면 됩니다. 만약 다 공제하고 1억원의 이익이 남았다면 35% 를 곱하고 1,490만원을 뺀 금액을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3500만원 - 1490만원 = 2010만원을 ...
아파트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양포사라는 말 아십니까? 양도소득세 상담 및 신고대행을 포기하는 세무사라는 말로 워낙 양도소득세 관련 법이 복잡하고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양도세 관련 세법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워낙 케이스가 많고, 특례도 많고, 예외도 많다보니 이를 다 고려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뭐 일반적인 부동산을 한채 가지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사실 딴나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주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놈이므로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나 주택을 매도할때 내야할 주택 양도소득세와 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건물, 토지 등의 고정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집을 구매할때의 가격과 집을 팔때의 가격차이가 양도소득이 되며, 이에 대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양도소득세는 집 뿐만 아니라 주식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도 부과됩니다. 집 뿐 아니라 골프장 회원권, 헬스장 회원권 등의 유가증권을 거래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도 부과된다는 점 잊지마세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 유예 주택양도소득세율 완화 (부동산 아파트) 윤석열 대통력 당선자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책의 첫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내놨습니다. 종부세가 확정되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생각인듯 합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현 정부를 향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되면 새 정부 출범직후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부터 1년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보유한 집을 매도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드는 심리적인 장벽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현재 주택의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표를 보기 어려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역구분과 보유기간별로 다르게 적용되는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경우인데요.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자이면서 1년 미만으로 보유한 4억원짜리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자이므로 기본세율 38% + 30% = 68% 적용 2) 주택보유기간별 1년 미만 보유이므로 70% 적용 두 케이스를 계산하여 더 높은 쪽으로 적용하면 됩다. 따라서 70...
부동산 용어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전매제한 대출 양도세중과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규제지역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거래하려는 부동산이 위치한 곳이 어떤 규제지역이냐에 따라서 분양권과 입주권의 전매가 제한될 수 있고, 대출의 한도가 낮아질수 있으며,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규제지역 구분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 하나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이 가장 느스한 규제이지만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반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는 가장 빡센 규제이긴 하지만 적용범위가 더 좁은 규제이기도 하죠.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역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투기과열지구 전역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모두 적용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규제가 적용된다고 보면 쉽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이를 양도소득세 등을 조정하여 상승폭을 줄이려고 하는 곳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청약과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집값 상승을 줄이려고 하는 곳이다라고 이해하면 좋겠네요. 조정대상지역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사실 지정 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양도소득세율표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기존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매겨집니다. 각 구간별로 세율이 증가하며 최근 45% 구간이 신설되었네요. 과표구간이 10억이 넘어갈 경우 최대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에는 별도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과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는 70% 가 적용됩니다. 2년 미만의 주택과 입주권에는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입주권에서는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이는 단기간에 부동산을 사서 파는 단타족들의 양도소득을 환수함으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물량의 잠김 현상을 불러와 더 어려운 부동산 환경을 만들고 있죠. *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6% ~ 45%) 분양권 최대 70% 양도소득세율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이마저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의 살인적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분양권을 사서 프리미엄을 붙여 단기간에 팔아 양도차익을 가져가는 행위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기본세율만 냈으면 됐기에 이런식의 분양권 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