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37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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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주의사항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임차인이 계약을 어떻게 갱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부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권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때때로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계약 갱신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조건이 동일한 새로운 2년 계약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계약 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 연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조건 변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명확한 의사표현은 분쟁을 예방하는 열쇠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연...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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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전세자동연장)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전세자동연장) 전세계약 만기 앞두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전세계약의 만기를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믿고 여유를 부리시는 분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장대한 방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집주인도 합법적인 사유로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전세계약 연장 방법 알아보기 1) 묵시적 갱신(전세자동연장) 전세 만기 1개월 전까지 양측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연장되기 때문에 재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으며,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2) 재계약(계약갱신청구권)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는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후 많아졌습니다. '2+2년 정책'으로 임차인에게 최대 4년 간의 거주 권리를 보장합니다. 특히, 전세 값 상승 시 임차인에게 큰 이점이 됩니다. 계약만기 6개월 ~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청구권행사 의사를 문자, 이메일, 내용 증명 등으로 확실히 밝히고 남겨 놓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의 장단점 1) 장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또, '전월세상한제'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2) 단점 단순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 전 6...

202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