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양도소득세
2020.11.27
인플루언서 
호빵먹는 부자
1.2만+경제 전문블로거
참여 콘텐츠 1
3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방안 feat. 배당소득세

안녕하세요 호빵먹는 부자입니다. 오늘은 미국 휴일이라 퇴근길 Pre market 시황 대신 주변 지인들이 요청한 미국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과 절세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미국주식매매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금과 수수료 - 거래세 :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ion) fee (1년에1~3회 변경됩니다.) SEC fee rate (출처: SEC 홈페이지) - 현재 SEC fee rate은 22.1달러/백만달러=0.00221% - 증권사 수수료 : 증권사 마다 다르며, 회사 이벤트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짐. 현재는 키움증권이 0.1%, NH증권(나무증권) 0.09%로 저렴. - 매수/매도 할 때 모두 적용 (국내는 매도시에만 부과) 양도소득세 - 이익이 난 경우에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 - 양도소득 과표금액(매도금액-매수금액-제비용-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x 22% - 제비용(세금, 수수료) - 매도 금액과 매수금액 계산시 환율은 각 매도/매수 시점의 기준환율로 적용. 배당소득세 - 배당금 x 15% [단 LP(Limited Partne) 종목은 39.6%] -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배당+이자 등 2000만원 이상)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

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