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4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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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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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개념 및 지원 대상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류짱입니다. 요즘 유가가 다시 들썩이면서 화물차 운전 하시는분들 근심이 또 늘어가는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Q&A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 가져왔네요. 화물차 유가보조금 개념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화물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 그리고 2021년 수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른 화물자동차 수소보조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22년에는 유가가 많이올라서 경제 정책 대응에 따른 경유의 인상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름값을 일부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중 자동차용 경유,부탄(LPG)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월 지급한도가 톤급으로 다르게 정해져있고 한도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 무한정 지원하는게 아니라 월지급한도량이 차량 최대적재량 기준으로 정해져있는데요. 경유의 경우 1톤이하는 683리터, 5톤이하 1547리터, 12톤초과는 4308리터 . LPG는 여기서 50%가산을 하면 됩니다. 수소는 아래와 같이 월지급한도량(KG) 으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제 사용한 내역이 아니라 허위로 사용량을 부풀려서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경...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