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연말정산
4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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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서류 환급 방법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필요 서류 2024년부터는 총 급여와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다고 해서 sns에서 무척 핫한 정보 포스팅에 한번 정리해 봤어요. 23년 까지는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연봉 7천만 원 이하여야만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했어요. ( 단, 임신 바우처로 결제 시 제외) 그리고 의료비 항목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돌려주는데요. 그 금액의 15%가 환급 가능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총 급여가 6천만 원, 산후조리원비 300만 원일 때 총 급여액의 6천만 원의 3% = 180만 원 조리원비 300만 원 - 180만 원= 120만 원 그리고 공제 대상 금액의 15%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120만 원의 15%인 18만 원 환급 가능해요.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대부분 연말정산 시 신청하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필요서류는 산후조리원 영수증이에요. 카드 영수증으로는 세액공제받을 수 없어요. 이웃분들 보니 이용했던 산후조리원에 직접 방문해 영수증 서류를 요청하시더라고요. 영수증 서류를 따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는지 크게 어려움 없이 대부분 직인 찍힌 서류 챙길 수 있었다고 해요. 이용한 산모의 이름, 생년월일, 사업자 번호, 결제금액 이용 기간이 나와있는지 체크해야 해요. 경정청구...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