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해당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해요. (자녀 1명당)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돼요. ✅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해요. 현행 시행되고 있는 개정 법이 19년 10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10월 1일 이전 육아휴직(또는 근로시간 단축) 1년을 다 사용하였거나 개정 법 시행 당시 휴직 제도를 사용 중이었다면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주의하세요. ✅ 신청방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해요. 첫 신청 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원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