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
1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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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납부기간 및 계산 조회 납부 방법까지 한번에

국가와 지방단체의 지방세 항목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 토지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가치를 지닌 재산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일부로 재산세 중 토지분에 대한 항목이기에 정식으로는 토지분 재산세로 명칭됩니다. 매년 6월 1일 개인이나 소유주에게 고지되고 9월 중 납부를 진행하게 되죠 토지세 산정 및 방법 토지세 계산식 토지세를 산정하는 계산 식은 위와 같습니다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후 0.7(70%를)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그렇게 얻어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최종적인 토지세 세액을 산정하게 되죠 과세표준의 종류와 기준 토지세는 토지 자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부여하여 계산되는 것이 아닌 앞서 계산식에서 보았듯 토지의 용도는 물론 공시지가와 세율을 달리하여 최종 확정이 됩니다 상업용 토지 및 공업용 토지에 대해 주거용 토지보다는 더 많은 세율이 적용되고 지역에 따라 그리고 가치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계산을 하게 되구요 이를 간단히 큰 갈래로 나누면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종합합산대상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위의 표와같이 세율이 부여됩니다. 5천만원 이하는 0.2%, 5천만원 - 1억원 구간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3%에 10만원을 더하며, 1억원 초과라면 1억원 초과금액의 0.5%에 25만원을 더해 세율을 부여 받습니다 별도합산...

202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