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로 짭짤한 수익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지만, 양도소득세라는 복병을 간과했다가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익을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조금만 남겨도 남는 장사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금의 세계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죠. 부동산 투자는 결국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얼마를 지켰느냐’가 관건입니다.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세율 요즘은 조금 안정되었다곤 하나 아시다시피 최근 몇년간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정부는 분양권 거래를 단기 투기 수단으로 보고 강력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 기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간략히 정리하면 1년 미만 보유 : 양도 차익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양도 차익의 60% 2년 이상 보유 : 일반 세율 적용(6% - 45%)으로 주택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율 적용 의 구조로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1년 미만 보유 시 징벌적 과세의 성격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만큼 무려 70%의 세율이 적용되기에. 결과적으로 무턱대고 단기 매매시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게되었죠. 손피거래 양도소득세 계산법 앞서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별도로 불과 몇달전 손피거래(손에 쥐는 프리미엄을 뜻하며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