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는 특수한 공동체, 구성원간의 정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지만 때로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부모자식 부부 조부와 손자 등 가족간의 재산 이동시 무심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통상적인 액수 이상을 증여하게 되면 반갑지 않은 무시무시한 증여세 폭탄이 우리 가족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알아보았다. 불필요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될까? 증여세 폭탄 피하는 가족간 면제 한도 부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및 가족간 계좌이체 하는법 증여세 타인에게 무료로 재산을 건네 받는 것을 '증여'라고 칭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부간에... blog.naver.com 얼마 전 다뤘듯 가족간에도 사회 통념을 벗어난 현금,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자산 이전이 있다면 세금 징수에 진심인 국세청은 이를 놓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물론 국세청도 모든 가족간 돈거래를 사인간의 증여행위처럼 취급하면 가족은 특수한 공동체이기에 세금에 대한 반발이 당연하니 관계별로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두어 가족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두었는데 10년간 합산 공제금액 기준 배우자는 6억원 까지, 직계존속인 자녀에게 혹은 부모에게는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 조부와 손자를 의미하는 직계비속 역시 5천만원 그리고 사촌, 6촌 이내의 친척 친인척간에도 1천만원까지의 면제 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