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타인에게 무료로 재산을 건네 받는 것을 '증여'라고 칭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부간에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가치가 있는 재산을 건네는 모든 행위를 뜻하죠 가치가 있는 재산을 건넨다는건 엄연히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국가에서 '증여세'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상 속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가족간 계좌이체의 경우도 허용범위 이상이라면 증여세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오늘은 가족 부부나 자녀간에 증여세 면제 한도부터 걱정 없이 가족간 계좌이체 하는법을 알아봅니다 증여세 면제 증여세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증여와 생활비에 대한 구분을 하여야 합니다 증여 : 생활비나 부양의무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사회 통념을 벗어난 금액을 건네는 것 생활비 : 사회 통념상의 생활비나 부양의무등 가계를 꾸리는데에 있어 용인되는 금액 해석에 따라 다를 순 있으나 이처럼 증여와 생활비는 구분되며, 보통 부부간 자녀 가족간 계좌이체 시 단순 용돈이나 가계운영자금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서 말했듯 통념을 벗어난 금액을 건네면 증여세가 부여되죠 다만 부부나 부모가 자식에게 일정 재산을 건네는것은 증여재산공제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 부부간 즉 배우자와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24년 기준 6억원까지 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