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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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연세액 신청하면 공제혜택 받을 수 있다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매년 내고 계실 자동차세, 이 자동차세를 공제혜택을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 W.D. Gaster, 출처 OGQ 자동차세란 단어 그대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1기분은 6월에 납부, 2기분은 12월에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1기분/2기분으로 나눠져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이죠. 세금은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징수하기도 하는데요. 조금은 번거로운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연납입니다 자동차세 1기/2기 나눠 내는 것이 아니라, 연세액을 신청해서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번거로움도 줄어들고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신청 찾는 분들 계실텐데요 2025년 1월 연세액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예요 자동차세 연세 연납 공제혜택은 2025년 자동차세 연세 공제혜택은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빠르게 납부하는 경우에 공제혜택이 더 큽니다 1월 납부 : 연세액의 약 4.57% 공제 3월 납부 : 연세액의 약 3.76% 공제 6월 납부 : 연세액의 약 2.52% 공제 9월 납부 : 2기분 세액의 약 2.5% 공제 자동차세를 직접 내본적은 없어서 공제혜택이 어...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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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기간, 연납신청 방법은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계실텐데요. 올해 2024년 마지막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기간과 더불어 연납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무조건 일정에 맞춰 납부해야 하니 잘 읽어봐 주세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말그대로 자동차 +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재산세 성격과 더불어 도로 손상, 교통 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세금인데요 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주행을 안한다고 해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내셔야해요. 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라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2024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기간 올해 2024년 마지막 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 납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 2기분 납부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납부를 하셔야 추가적인 세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현재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아니지만, 위택스에서 납부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메뉴에 들어가서 납부대상 조회를 눌러주세요! 눌러서 보면 위처럼 나오는데요 전자납부번호, 지방세 납세번호, 차량번호 중 하나를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차량번호 입력하는 편이 쉽겠죠? 궁...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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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조회 납부기간 연납신청 하는법은?

5월이 종합소득세 지방세 납부의 달이였다면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세금 납부해야 하는 기간에 맞춰 납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납부기간 및 연납신청 하는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먼저 자동차세란 말 그대로 자동차 세금인데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로손상 및 교통혼잡 유발등의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적 성격을 지닌 조세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계실거예요 출처 : 위택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포함되어 있어 위처럼 위택스에서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WETAX를 통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데, 6월은 자동차세 소유분에 대한 납부기간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대상 현재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뉘는데 각각 6월과 12월로 16일부터 납부를 받습니다 1기 : 6월 16일 ~ 6월 30일 2기 :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연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부과 및 징수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3월 6월 9월 12월에 분할고지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납부대상 확인 후에 가능한데, 저같은 경우 자동차가 없기에 따로 대상확인이...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