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9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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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신청방법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로 인해서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님들이 기뻐할만한 소식을 정리해봤어요 오늘은 육아휴직 1년 6개월이 시행 여부와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 직장을 쉬게 되는 제도를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받으며 자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맞벌이가 많아져 고민들이 많은데 계획을 잘 세워서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경제적인 지원 방법도 있어 좋은거 같아요. 육아휴직 급여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70만원이며 그중에 25%는 공제하고 사후지급금으로 대체하여 복직한 후 6개월 뒤에 신청하여 받을수 있게 된다. 하지만 2025년 1월부터는 금액부분이 변경된다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50만원 √ 4~6개월 부터는 월 200만원 √ 7개월 차부터는 160만원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사용할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 √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부모중 엄마만 휴직 1년을 사용하고 아빠는 사용할수 없다면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며 아빠가 2개월 휴직을 사용한 상황이라면 1개월 추가로 더 사용하여야 엄마에게 6개월 기간이 연장되며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조건...

2024.12.15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 급여 사후지급금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과 조건 사후지급금이 변경된다고 한다. 1년 6개월 연장 시행일을 포함하여 모성3범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10월 중순에 공포되고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 육아휴직은 현재 1년이 사용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6개월이 사용가능하다고 한다. 1.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된다. 2.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이상 사용해야 된다. 기간을 모두 사용하여 소진하였더라도 조건이 갱신된다면 연장된 육아휴직을 6개월 추가로 사용할수 있다. 이로써 부모합산 3년간의 육아휴직을 부여받는다고 볼수 있으며 어린이집, 학교 방학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유연하게 사용할수 있다. 기간이 연장되어서 기존 1년을 다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급된다고 한다. 1년을 모두 다 사용하였더라도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만 8세 이하라면 추가로 더 사용할수가 있다고 한다. 기본조건인 부모가 모두 사용하여야 가능하다. 급여인상은? 현재 육아휴직 수당은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이며 수당만 받고 회사로 복직하지 않는 사례를 대비하여 회사에 사후에 복직하는 개념으로 25%는 공제하고 11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된다. 25%에 대한 금액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한것이 확인이 되어야 지급받...

2024.11.02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인상 육아 아동 부모수당 2024 출산혜택

안녕하세요 육아인플루언서 수뇨기입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관심이 있는 몇 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2024 출산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지만 앞으로는 1년 6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게 되며, 이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건데요, 배우자가 3개월씩 사용을 하여야 한시적으로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재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 180만원, 하한 70만원) 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120%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도 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모수당 현재 2023년 기준으로 0세 아동은 월 70만원,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1세 아동은 월 70만원으로 확대됩니다.그리고 25년에는 0세 아동은 월 120만원, 1...

2023.12.11
육아휴직 급여 금액 인상 기간 1년 6개월 조건부 연장 확정

안녕하세요 육아인플루언서 수뇨기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1년 6개월 기간 연장 부모급여 확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임신중 휴직도 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하다.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휴직을 부여받아야 사용가능하며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수 있으니 주의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금액은? 2024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저출산 지원 예산안으로 2조 2000억원은 편성하면서 인상이 되었다. 기존 통상임금 80%에서 100%으로 확대가 되면서 기존 150만원에서 200~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2024년부터 변경되는 점은? √ 육아휴직 급여 기간 기존 12개월동안 지급하고 있었지만 18개월로 조건부 연장이 가능하다,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3개월 이상 사용한 가정에 대해서만 조건부 승인을 해준다. √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및 기간 부모가 동시에 3개월 육아휴직을 실시하였을때 적용되었던 3+3 제도는 6개월까지 연장되어 6+6으로 변경되며 기존 상한선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 변경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2023.08.29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 6개월 유급 시행 여부

안녕하세요 육아인플루언서 수뇨기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 6개월 유급 시행 여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여부는? √ 현재 추진중이나 정확한 기한은 없음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1년 6개월(현재 1년)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추가되는 6개월간의 휴직 급여에 관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은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실상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여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실제로 남자가 사용하는건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육아대디 수뇨기도 사용하는데 엄청 나게 고민을 많이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가능성은 얼마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휴직 확대안은 기존 1년에서 6개월을 연장한다고 하지만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법안을 만드려고 하다보니 연장될 가능성은 크겠지만 연장되는 6개월에 관해서는 예산문제 관련으로 급여를 지급할 계획은 없다고 하니 실제로 사용하는 부모들은 없을꺼 같다 신청대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신청가능하다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사용해야하며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은 180일 이상만 가능하다. 근로기...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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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신청 모바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육아인플루언서 수뇨기입니다 오늘은 모바일로 아빠 육아휴직 신청 후 급여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아빠가 사용하는 빈도는? 현실적으로 남자가 하는것은 쉽지 않다. 10명중 9명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도 된다. 사기업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지만 진급시 불이익이나 눈치를 엄청 준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물론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수뇨기의 같은 경우에도 눈치를 엄청 많이 봤지만 실상 아이를 케어할 사람이 마땅치 않은 시점과 요새 자주 일어나는 어린이집 사고로 인해 고민끝에 결정하게 되었다. 1년이라는 시간으로 하기 어렵다면 3+3 제도를 이용하여 부부동시 육아휴직으로 3개월 이라도 하는걸 권장한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것이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 가능하고, 임신 중 휴직은 21년부터 가능해졌다. 기간과 조건은?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식 가능하다. 근로자의 권리라서 아빠,엄마 각 사용가능함 (공공기관의 경우 기간을 3년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급여가 나오는 기간은 1년임) 30일 이상을 부여받아야 하며 근로한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급여...

2023.07.21
7
3+3 육아휴직 신청 기간 부부동시육아휴직 제도 이용

고북희님의 회사 복직날이 다가오며 어린이집이 아닌 1년을 더 가정보육을 선택하며 아빠인 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다. 2022년도에 있었던 아빠보너스 제도가 변경되어 3+3 제도로 변경되면서 궁금한 사항이 많아 고용센터와 각종 매체를 통해 알아보면서 노하우를 공유 하고자 한다 3+3 육아휴직이란? 3+3 제도는 자녀에 대하여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22년 1월 이후부터) 1. 부모 모두 3개월 사용시 - 첫번째달 ;1인당 300만원 까지(총 600만원) - 두번째달 : 1인당 250만원 까지(총 500만원) - 세번째달 : 1인당 200만원 까지(총 400만원) 2. 3개월 지급에 대한 사후지급금 없음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한 경우 3개월 동안의 기간은 통상입금의 100%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후지급분은 나오지 않음 3.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한명은 일반 직장인) -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휴직을 사용했다는 확인서만 제출한다면 일반 직장인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검색해본 결과 12개월의 신생아를 부모 2명이 동시에 돌보는 동시에 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거 같다 3+3 신청기한 및 방법 실제로 지급기간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는 사항이 ...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