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1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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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 신청 분할

배우자 출산휴가 √ 2025년 부터 변경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20일 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분활 횟수 : 4번(3회 분할 가능) 출산휴가급여 : 20일(약 160만원) 신생아의 육아는 혼자서는 너무 힘든 육아이기 때문에 가족 또는 배우자가 도와주면 큰 힘이 되는데요, 수유만 하더라도 힘든 상황이며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누구나 많이 힘이 든답니다, 물론 현재는 10일의 휴가가 있는데 2025년부터는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은 20일로 확대되고,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달간 휴가를 받는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부모가 정말로 힘든 시기에 같이 할수 있는 육아이기 때문에 준비된 만큼 그 기간에 맞춰서 사용할수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90일 이내에 사용가능했는데 변경된 부분은 120일이며 기존 1회 나눠서 2번 사용가능했지만 2025년 부터는 3회 나누어서 4번 사용 가능합니다. 금액은 기본적으로 유급 휴가로 진행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수 있으며 2025년 부터는 20일에 160만원을 받을수 있다.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은 출산 전과 후로 총 90일의 휴가를 받을수 있으며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 120일로 늘어나며 이 중에서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

2024.11.09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육아인플루언서 수뇨기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해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일정 기간 동안 법적 보호를 받으며, 전과 후를 합해 모두 90일의 휴가를 받는다. 이는 규정으로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대상은?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이라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사용이 가능하다. 일시적 근로자(일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고용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다. 휴가기간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은 출산후 45일 이상이다. 예정보다 늦어지는 경우 휴가를 45일을 초과하면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어느때라도 나누어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하며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면 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대상 및 방법은? √ 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 방법 사용하는 기간중에는 회사에서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나머지 30일 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202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