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88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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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2024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 아빠 6+6 급여 수당 사후지급금 폐지

안녕하세요 :) 육아에 관련된 정책들을 전달드리는 인플루언서 스리링이에요. 오늘은 그동안 고대했던 6+6 육아휴직이 드디어 2024년부터 시행된다는 소식과 함께 1년6개월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급 적용, 급여나 수당의 액수, 6+6 특례 조건이나 사후지급금에 대해 새롭게 바뀐 내용까지 모두 다뤄보려고 하니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해 볼게요. 2024년 육아휴직 소급 조건 그동안 의결이 되지 않고 있어 시행시기가 불분명했던 6+6 육아휴직이 드디어 2023년 12월 19일 자로 심의, 의결되었어요. 적용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 만큼 복직의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께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의결이 너무 늦춰지면서 1월 1일부터가 아닌 9월부터 실시되는 게 아닌지, 올해도 흐지부지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드디어 적용이 돼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 특히 궁금하실 텐데, 23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기간이 남아있어서 24년 1월 1일 이후 요건에 맞게(부, 모 둘 다) 육휴를 사용했다면 개정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다 소진해서 24년에 더 이상 쓸 기간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일명 아빠 육아휴직)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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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년6개월 육아휴직 급여 기간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서류 아빠

안녕하세요 :)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드리는 인플루언서 스리링이에요. 2024년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내년에 시행 예고된 6+6 육아휴직 특례와 1년 6개월로 늘어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 매번 살펴보고 있는데, 시행 시점부터 소급, 정확한 적용 조건까지 디테일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제가 서치해서 얻은 육아휴직 관련 정보인 기간, 조건, 급여, 사후지급금, 각각의 신청방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아동수당과 같은 나이 조건)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1987년에 처음 생겼어요. 현재는 최대 1년이고, 3+3 특례가 적용되어 생후 12개월 이내 최초 3개월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근로기간 1년 미만, 동일 아이일 경우 사업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기간 : 1년 6개월 내년부터 시행될 거라고 예고된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조건이 있어요. 바로 반대편 부모도 3개월 이상 참여해야 1년이 아닌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아빠육아휴직이라고도 불러요. 맞벌이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상대방이 육아휴직을 못쓰는 환경일 경우에도 쓸 수가 없어 반쪽자리 제도라는 비...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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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6 아빠육아휴직 1년6개월 기간 급여 상한액 사후지급금 신청방법까지

안녕하세요 :) 아이를 키울 때 유용한 정보를 전달드리는 인플루언서 스리링이에요. 오늘은 2024년에 바뀔 것으로 예고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6+6 아빠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적어보려고 해요. 1년에서 1년6개월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급여 상한액 또한 같이 늘어났는데 그 조건과 정확한 액수, 그리고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적어보려고 하니 체크하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2024년 육아휴직 기간 : 1년 6개월 기존엔 1년 이내로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통상임금의 80%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제도였어요. 자녀당 1년으로 2자녀라면 2년 동안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미뤄지다가 드디어 2024년 1월 1일부터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례의 경우에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부모가 함께 혹은 순차로 쉴 경우 첫 3개월간 통상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어 3+3이라고 불렀는데, 2024년에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순차 혹은 함께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 입금의 100%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6+6 아빠육아휴직제도라고 불립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변화 통상급여의 100% 상한액도 월 200~45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여러모로 체감되는 기간과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게 사실이에...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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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혜택 육아휴직 1년6개월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임신중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 임신,출산, 육아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드리는 인플루언서 스리링이에요. 오늘은 2024년에 바뀌는 출산혜택들 정리해드리고 그 중에서도 1년 6개월로 바뀌는 육아휴직에 대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특히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또 임신중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2024년 출산혜택 바뀌는 것들 첫만남이용권 : 첫째는 200만원 그대로, 둘째부터는 200에서 300만원으로 금액 상향 부모수당 : 만0세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만1세도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아동수당 : 만8세까지 연장, 매월 10만원씩 육아휴직 :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2024년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 급여 인상 2023년까지의 육아휴직은 만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1년 이내로 통상임금의 80%(월 70~150만원까지)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제도였어요. 2024년에는 이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특례의 경우도 2023년까지는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쉬게 되면 첫 3개월간 통상급여의 100%(월 200~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3+3이었는데 이것 또한 변경돼요. 2024년에는 생후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200~4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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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 인플루언서 스리링이에요. 오늘은 2024년 바뀌는 육아휴직 1년 6개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직 입법 예고이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기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체감이 될지는 내년이 되어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이 되면서 바뀌는 부분들과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1. 2024년 육아휴직 달라지는 것들 2023년까지는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통상임금의 80%(월 70~150만 원)를 받고 1년 이내로 쉴 수 있는 제도였어요. 이 기간이 2024년 1년6개월로 늘어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했을 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였어요. 이때 통상임금의 100%는 월 200만 원~300만 원까지였고,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써야 하기에 3+3이라고 편의상 불렀어요. 이후에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대로 바뀝니다. 기간만 반년 늘어난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도 월 최대 200~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50만 원씩 인상이 돼요. 그래서 첫 달에는 1인당 200만 원...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