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조기진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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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5.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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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기진통(조기수축)으로 인해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조기진통의 경우 나라에서 정한 '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들어가서 이 케이스로 진단 및 입원 치료를 받으면 일정 부분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에 보건소에 방문해 의료비 지원 신청을 마무리했기에 이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9대 고위험 임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질환 기준 : 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 받은자

▶ 진단서에 아래 진단코드가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예. 조기진통의 경우 O60)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자 기준, 전월 보험료 고지액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금액: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상급병실료,특식,제증명비제외)에 대해 90%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한도 300만원)

제출서류:

ㅇ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위 사진처럼 보건소에 가면 있음

ㅇ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원 횟수별 별도 제출)

ㅇ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각1부 제출(입원 횟수별 별도 제출)

ㅇ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출생신고 후 등본에 아기가 올라가 있다면 등본만 가지고 가도 됨

ㅇ 주민등록등본 1부

ㅇ 지원대상자(임산부) 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은행 어플에서 통장 사본 이미지 다운로드 후 모바일 어플로 보건소에 보내줘도 됨

ㅇ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 경우 각각 첨부) ▶ 산모의 경우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보건소에서 직접 조회해주셔서 따로 뭐 안 들고 가도 된다. 다만 남편 것도 가지고 가야 하는지 몰랐는데, 이 경우 보건소 직원이 남편에게 열람 동의 문자를 보내서 남편이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보건소에서 열람이 가능해져 대신 조회해주신다.

ㅇ 신분증사본(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사본 포함)

ㅇ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1부 위임장 다운로드

다행히 서류를 잘 챙겨가서 금방 처리되었고, 서류 심사 후 1달 이내에 지급 완료된다고 한다. 대략 계산해주신 걸 보니 엄청 큰 금액은 아니고 10만원 전후쯤(?) 될 듯... 다만, 병원에서 진단서 등 서류를 떼는 데에도 비용이 드니 서류 떼는 비용이 의료비 지원 환급금보다 크다면 차라리 신청 안 하는 게 이득일 수도 있다! 나는 어차피 조기진통 때문에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들을 뗐어야 해서, 이 서류들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까지 완료했다.

잘 알아보면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들이 많으니 꼭꼭 챙기기!

물론 안 아프고, 안 받으면 가장 좋지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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