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46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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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의미 금액 허용범위는

오늘 알아볼 내용 오늘은 김영란법 의미와 금액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탁을 받거나 돈으로 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요.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어 오면서 이를 지켜야 되는 대상자들은 특히 주의하게 된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zeak, 출처 Unsplash 해당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뉴스들이 세간을 시끄럽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함이었는데요. 처음엔 공직자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으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말그대로 부정적인 청탁,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행동한 이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MiamiAccidentLawyer, 출처 Pixabay 문득 김영란법이라고 붙여진 이유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국내 첫 여성 법관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부장판사까지 역임하였는데 2004년 당시 만 48세라는 젊은 나이로 대법관에 임명되기도 한 인물이니다. 2010년에 임기를 모두 마치고, 현재는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법을 직접 발의한 사람이기에 이같은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대상들이 누군인지 잘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먼저 법안이 적...

2023.01.11